코로나19에 대학생들 대면 비대면 수업 사이에서 애로 ...학습권 되찾기 위한 고군분투는 현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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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학생들 대면 비대면 수업 사이에서 애로 ...학습권 되찾기 위한 고군분투는 현재 진행 중
  • 취재기자 하미래
  • 승인 2022.04.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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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대학생 학습권 침해당해
대학, 미러링 수업 권고 등 등교 중지 학생 위한 방안 모색
대면 비대면 동시 수업은 필수 사항이 아니기에 한계 있어
학생들의 불이익 걱정은 당연해 대학의 계속된 고민 필요
한 대학생이 집에서 비대면 녹화 강의를 듣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하미래).
한 대학생이 집에서 비대면 녹화 강의를 듣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하미래).

2022학년도에는 여러 대학교가 대면 수업을 진행해 캠퍼스는 활기를 되찾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대면 수업 중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등교 중지 대상자가 될 경우 강의를 듣지 못하기 때문. 등교 중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일부 대학에서는 대면 비대면 동시 수업을 권장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제로 동시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때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을 듣지 못하는 학생들은 교수에게 미러링 수업 및 녹화 수업을 요구했다가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대학생 김 모(23, 전북 전주시) 씨는 지난달 1일 동거가족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 김 씨는 다음 날 대학교 대면 수업을 앞두고 있었기에 자가격리 사실을 서둘러 교수에게 알렸다. 김 씨는 “수업을 앞두고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당황스러웠다”며 “가장 중요한 전공 수업에 참여하지 못해 답답했다”고 말했다.

자가격리로 인한 김 씨의 수업 불참은 공결로 처리됐다. 하지만 김 씨는 “출석 점수에 영향이 없더라도 수업을 못 들어서 불안하기만 했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전공 수업은 동기들에게 필기를 부탁했지만, 타 학과 학생들과 수강하는 교양 수업은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수업 내용을 하나도 전해 듣지 못했다”고 얘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 대학생에게 큰 타격 돼

지난달 10일 새벽, 대학생 이 모(23, 전북 군산시) 씨는 발열과 인후통으로 밤잠을 설쳤다. 이 씨는 아침이 되자마자 당일 수업의 교수에게 수업 불참 메일을 보냈다. 이 씨 역시 공결 처리로 출석 점수에 영향은 없었다. 그러나 이 씨의 강의 필기 노트에는 공백이 생겼다. 이 씨는 “대면 수업을 듣다 보니 수업 녹화가 불가능해 한 번이라도 수업에 빠지면 타격이 큰 것 같다”며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을 받았지만, 여전히 필기 공책은 비어있다”고 하소연했다.

교육부의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5판 수정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선별진료소 및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본인이 확진자이거나 격리대상 접촉자일 때는 등교 중지와 7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동거인이 확진자일 경우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10일간 수동감시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수업에 빠지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부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놨을까?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대학 방역학사운영방안’을 통해 철저한 사전준비와 방역지침 준수 하에서 대면 수업을 적극 확대하되, 비대면 수업 시에도 양질의 수업으로 학습권 보호를 철저히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교육부는 격리 또는 건강상의 사유로 대면 수업 출석이 불가능한 학생들을 위해 대체 출석 인정 방법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마다, 수업마다 여건이 달라 등교 중지 학생들만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에 애매하다”며 “교육부가 제시한 대학 방역학사운영방안 틀 안에서 학교가 등교 중지 학생을 위해 재량껏 교내 방침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학생이 집에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하미래).
한 대학생이 집에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하미래).

대면 비대면 동시 수업으로 등교 중지 학생의 수업결손 줄여

일부 대학에서는 등교 중지 학생을 위해 대면과 비대면의 방식을 동시에 이용하는 미러링 수업을 권고하고 있다. 경성대학교 학사관리팀 관계자는 “등교 중지 학생이 생기면 대면 비대면 동시 수업을 하도록 교수에게 권고 안내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경성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시윤(23, 부산 수영구) 씨는 3월 초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 씨가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담당 교수는 대면 비대면 동시 수업을 진행해 등교할 수 없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챙겨줬다. 그렇기에 이 씨는 등교할 수 없었음에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이 씨는 “교수가 코로나19 확진자의 학습권도 챙겨주어서 다행이었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청주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권은정 씨(충북 청주시)는 지난달 2일 코로나19 확진으로 등교하지 못했지만, 미러링 수업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다. 권 씨는 “줌(zoom)으로라도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 씨는 미러링 수업의 단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권 씨는 “강의가 대면 수업 현장에 있는 학생들 위주다 보니 비대면으로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권 씨는 “사실 미러링 수업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코로나19 확진 학생을 위해 미러링 수업 말고도 녹화 강의와 같이 더 다양한 방법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등교 중지 학생들, 미러링 수업 요청 후 불이익 우려해 말 꺼내기 주저

등교 중지 학생이 생겼을 때 미러링 수업이나 녹화 강의는 필수가 아니다. 확진자가 생겨도 이런 방안들은 단지 권고 사항이기에 실행하지 않기도 한다. 경성대학교 관계자는 “줌(zoom) 동시 송출이 불가능하거나 비대면 수업이 효과가 없는 강의가 있어 미러링 수업을 필수로 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타 대학 사례 조사를 했을 때 다른 대학교들도 권고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학생 임 모(22,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에 확진돼 학교 강의를 듣지 못했다. 임 씨는 “등교하지 못한 날들의 수업은 그냥 날렸다”고 푸념했다. 임 씨는 “특히 이론 수업은 수업자료가 있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미러링 수업 같은 게 없어서 공부하기 벅찼다”고 말했다. 더불어 임 씨는 “확진되고 싶어서 코로나에 확진된 게 아닌데 내가 잘못한 건가 싶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로 수업을 듣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습권을 되찾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학교에 여러 대안을 요청하고 싶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경성대 관계자는 “등교 중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학생들이 소속 및 학과를 알려주지 않아 어려울 때도 있다”며 “학생이 미러링 수업을 요청했다는 것을 담당 교수가 알게 되면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지난달 1일 동거가족 확진 판정으로 수업을 듣지 못한 김 씨도 불편한 상황을 맞닥뜨렸다. 김 씨의 학교는 학생회가 나서서 학습권 침해 사례 신고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김 씨는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을 우려해 해당 조사에 응하지 못했다. 김 씨는 “확진자 수는 한정적인데 혹시나 내가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돼 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미러링 수업은 ‘권고 사항’이지만 학생의 학습권은 ‘필수 사항’이다. 학생들이 교수에게 미러링 수업 및 강의 영상을 요청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는 마음은 당연하다. 앞으로도 등교 중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한 대학의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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