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불법"...문신사들 "시대흐름 역행"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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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불법"...문신사들 "시대흐름 역행" 반발
  • 취재기자 오현희
  • 승인 2022.04.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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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문신 시술 의료행위로 보고 문신사 법제화 기각
타투유니온 "일본 판례 인용 1992년 수준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
문신사중앙회 등 법제화 위해 5월 3일 '문신사의 날' 지정... 집회 계획

지난 31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사 단체가 청구한 비의료인 문신 시술 금지 사건에 대해 기각·각하 판결을 내렸다.

지난 31일 헌법재판소는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고 비의료인 문신 시술 금지 사건에 대해 기각했다(사진: 더팩트 제공).
지난 31일 헌법재판소는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고 비의료인 문신 시술 금지 사건에 대해 기각했다(사진: 더팩트 제공).

현행 의료법 제 27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고 문신사 법제화를 기각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아니라면 눈썹문신, 타투 등이 모두 불법이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측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이미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 인식에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그래왔던 것처럼 형식적인 논리로 각하 결정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시대가 바뀌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지만, 이 나라 법관들은 오랜 경험과 상식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타투유니온’은 “헌법재판소는 일본의 판례를 그대로 베껴오던 1992년의 수준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며 “소비자의 안전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합법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소리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문신사 법제화를 위해 5월 3일을 문신사의 날로 지정했다.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받기 위한 제3차 문신사 법제화 범민족 촉구 집회를 오는 5월 3일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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