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피해자다움 강요하는 '성적 수치심' 용어 사용해선 안된다...법무부,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으로 개정토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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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피해자다움 강요하는 '성적 수치심' 용어 사용해선 안된다...법무부,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으로 개정토록 권고
  • 취재기자 오현희
  • 승인 2022.03.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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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심은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떳떳하지 못하다'는 의미
피해자 주관 들어가 법적 판단의 객관성과 중립성 해하는 오해 발생
성 아닌 '성을 매개로 한 폭력' 에 초점 둬 중립적인 개념으로 설정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2차 가해로부터 성범죄 피해자 보호 기대

앞으로는 성범죄와 관련한 수사와 형 집행단계에서 '성적 수치심'이란 용어를 사용해선 안된다.

지난 24일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 등 용어 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법령과 수사·형 집행 단계에서 청소년성보호법 등 형사사법 작용의 근거 법규에 적시된 ‘성적 수치심’ 이란 용어를 사용해왔다.

지난 24일 법무부 전문위원회는 성범죄 처벌 법령상에 표기된 '성적 수치심' 용어가 부적절하다 판단해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대체 제안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지난 24일 법무부 전문위원회는 성범죄 처벌 법령상에 표기된 '성적 수치심'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대체 제안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성적 수치심’ 에서 수치심은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 이란 의미이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 차별적 용어로 ‘성적 수치심’ 은 적절하지 못한 표기이다.

‘수치심’ 은 주관적이고 도덕적 개념이지만, 범죄 성립과 형사 책임의 판단 기준에 작용했다. 이 때문에 일반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주관이 들어가 법적 판단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해하는 오해가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 위원회는 성이 아닌 ‘성을 매개로 한 폭력’ 에 초점을 맞춰 ‘성적 수치심’ 을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수치심’ 에서 비롯된 고정관념과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2차 가해로부터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에 대한 행사 책임의 판단기준이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법률적 개념으로 정립해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 회복을 기대했다.

지난해 1월 28일 5차 권고안에 위원회는 다수 법률에 사용된 ‘성희롱’ 이란 용어가 성범죄를 희화화하고 범죄성 희석 우려가 높아 ‘성적 괴롭힘’ 으로 대체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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