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 와우' 멤버십 혜택 악용 차단, '묻지마 환불' 정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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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 와우' 멤버십 혜택 악용 차단, '묻지마 환불' 정책 변경
  • 취재기자 오현희
  • 승인 2022.03.14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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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컨슈머, 환불 정책 이용해 30일 이내 사용 반품 반복
"앞으로 사용 하거나 상품가치 떨어진 상품은 반품 불가"

쿠팡은 ‘로켓 와우’ 멤버십 혜택 중 하나인 일명 ‘묻지마 환불’ 정책 기준을 변경했다. 그 이유는 무조건적인 환불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쿠팡의 와우 멤버십은 유료 회원제로 유료 회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다(사진: 쿠팡 홈페이지 캡처).
쿠팡의 와우 멤버십은 유료 회원제로, 이에 대한 혜택을 쿠팡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다(사진: 쿠팡 홈페이지 캡처).

‘묻지마 환불’이란 제품을 구매하고 30일 이내에 아무 조건 없이 무료 반품해 주는 쿠팡 와우 회원들을 위한 정책이다. 그런데 이 정책을 악용하는 블랙 컨슈머들로 인한 피해가 따랐다.

블랙 컨슈머들은 30일이 되기 전 반품하고 다시 구매 후 사용하고 반품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돈을 들이지 않고 새 제품으로 사용한다.

블랙 컨슈머의 행태는 쿠팡을 이용하는 다른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준다. 가격이 조정된 반품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아무리 반품 상품이라지만 사용 흔적이 남은 제품을 받는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블랙 컨슈머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쿠팡은 지난해 22조 원의 최대 매출 실적을 냈지만, ‘묻지마 환불’ 등으로 인해 약 1조 8600억 원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한다.

조정 및 변경된 반품 불가 사유를 쿠팡에서 안내하고 있다(사진: 쿠팡 홈페이지 캡처).
조정 및 변경된 반품 불가 사유를 쿠팡에서 안내하고 있다(사진: 쿠팡 홈페이지 캡처).

혜택을 악용하는 블랙컨슈머를 막기 위해 쿠팡은 반품 사유를 조정 및 변경했다.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품 스티커가 제거됐거나 설치 또는 사용 이후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불가하고, 액정화면이 부착된 상품의 전원을 켠 경우에도 반품이 불가하다. 이 외에도 의류 상품의 태그(Tag)가 제거 및 상품 훼손으로 상품 가치가 떨어진 경우, 화장품 등 시간 경과·일부 소비로 상품 가치가 떨어진 경우 등 반품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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