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저터널 내 위험천만 인증샷 찍기...SNS에 게시 위해서라지만 목숨과 맞바꿀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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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저터널 내 위험천만 인증샷 찍기...SNS에 게시 위해서라지만 목숨과 맞바꿀수도 있어
  • 취재기자 오현희
  • 승인 2022.03.08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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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저터널 내에서 사진촬영 하는 등 불법행위 일어나
몇몇 소비자 숏폼 콘텐츠 촬영위해 여러 시민 피해주기도
안전을 위해 선 넘는 사진 및 영상 촬영은 절대 하면 안돼

지난 6일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개통된 보령해저터널 내에서 차량을 세우고 인증샷을 찍는 등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5일 보령해저터널에서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시민이 승용차에서 내려 인증샷을 찍고, 도로를 달리고 있다(사진: YTN news 유튜브 캡처).
지난 5일 보령해저터널에서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운전자들이 승용차에서 내려 인증샷을 찍고, 도로를 달리고 있다(사진: YTN news 유튜브 캡처).

적발된 불법 행위에는 차량 운행이 적은 늦은 밤에 한 남성이 차에서 내려 도로 위를 달리는 모습을 촬영하여 본인 SNS에 올리는 사례 등 기념촬영하는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

TV보다 모바일 기기 사용이 익숙해지면서 1~10분 이내의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가 각광받아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세대)에서 활발하게 소비되고 있다. 숏폼 콘텐츠 종류로는 ‘틱톡’, 유튜브 ‘숏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 다양하다.

많은 소비자가 영상을 제작해 다양한 숏폼 콘텐츠에 올린다. 그런데 본인의 장기 등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며 제작해 문제가 되고 있다.

숏폼 콘텐츠 제작자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나 횡단보도에서 춤추는 영상을 찍으며 행인의 진로를 방해해 행인에게 불편감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릇을 땅바닥에 던져 지나가는 동물들이 깨진 조각을 밟고 다치는 사례도 발생했다.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은 자유지만, 지나가는 행인에게 피해 주는 영상 촬영은 자제해야 한다. 차량 통행이 적은 장소에서도 사진을 찍거나 영상 촬영은 대형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절대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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