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가능하고 사회초년생은 불가능?... 화제의 청년희망적금 관련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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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가능하고 사회초년생은 불가능?... 화제의 청년희망적금 관련 논란 지속
  • 취재기자 조영준
  • 승인 2022.02.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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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많은 관심 속 모바일 앱 통한 가입 접속지연 발생
보유 자산 기준없이 애매한 소득 기준으로 형평성 논란 일어나
재작년 소득없었던 사회초년생·취준생들은 사실상 가입 힘들어
자격 갖춘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어 “자국민 우선시해야” 의견도

연 10% 정도의 금리를 제공하며 청년들 사이에 화제가 된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화제를 모은 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에 관한 형평성 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1일 오전부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5부제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가입 가능 인원이 38만여 명임에도 가입 전부터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에 200만여 명이 몰리며 은행 서버가 마비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많은 청년들의 관심 속 마감되기 전에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이 지연되며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휴학생 박경찬(25, 부산시 수영구) 씨는 “모바일 앱 접속 지연이 심하고 계좌이체 한도의 문제도 있어 직접 가까운 은행에 가서 적금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청년희망적금의 뜨거운 인기에 2주간 자격을 충족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청 자격에 관한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의 소득 기준은 지난해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이다. 3600만 원에서 세금 등을 제외하면 월 260만 원 가량의 소득이 나오는데 이보다 많은 소득을 받는 청년들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은 월 273만 4000원으로 적금 신청의 소득 조건보다 높다.

더군다나 보유 자산 기준은 존재하지 않아 사람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도 일어났다. 일명 ‘금수저’들은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보유 자산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한데 정작 돈이 필요한 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일반 서민들은 가입조차 못한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재작년 소득이 없었던 사회초년생이나 취준생들도 가입이 어렵다. 2020년 소득없이 작년에 처음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은 올해 7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기 때문에 2020년도 소득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한다. 적금 신청 마감기한이 올해 3월 4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상 가입이 힘들다. 한 네티즌은 “나는 2020년 취준한다고 소득이 없었고 작년에 취업해서 신청 자격도 안된다”며 토로했다.

청년희망적금의 나이 기준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존재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의 나이 조건이 있는데 이 기준이 애매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세금 등을 이유로 돈이 많이 드는 중년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주부 김 모(51) 씨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좋지만, 자식과 노후 문제 등으로 돈이 많이 필요한 중년들을 위한 적금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 신청 조건 나이와 소득요건을 갖추고 일정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들도 가입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우선아닌가”, “돈 없는 청년인 나는 가입 조건조차 안되는데...”, “차라리 조건 범위를 넓히지” 등 청년희망적금 각종 논란에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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