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골목길 차량속도 시속 30km에서 20km로 제한, 이면도로 운전자 서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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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골목길 차량속도 시속 30km에서 20km로 제한, 이면도로 운전자 서행 의무화
  • 취재기자 권지영
  • 승인 2022.02.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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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건너려 할 때 차량 일단 멈춰야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도 일시 정지 의무 도입
일시 정지 의무 어길 시 5만 원 범칙금 및 10점 벌점
오는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 도입해 시행

올해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을 도입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주택가·골목길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20km로 제한된다. 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운전자는 반드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지난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2016년 4292명에서 지난해 2900명(잠정)으로 감소해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를 기록했다. 다만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사망자가 2배 이상에 달해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마련했다(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지난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2016년 4292명에서 지난해 2900명(잠정)으로 감소해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를 기록했다. 다만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사망자가 2배 이상에 달해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마련했다(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00명대로 줄었지만 인구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인 데 따른 대책이다.

보행량이 많고 차량과 보행자가 빈번하게 섞여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주택가 등에 대해선 차량 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낮춘다. 국도와 지방도의 농어촌 지역은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도입해 제한속도 50~60km로 조정해 고령자 등을 보호하기로 했다.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도 강화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경우에도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도 멈춰야 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전체 구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우선권을 부여한다. 운전자는 보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멈춰야 한다. 강화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면 범칙금 5만 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신호위반·속도위반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속도위반·신호위반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누진제 도입을 추진하고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면허 취득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들께서도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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