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 명의의 숨겨진 토지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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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 명의의 숨겨진 토지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화제
  • 취재기자 조영준
  • 승인 2022.02.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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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파악할 수 없거나 인지하지 못한 조상 명의 토지 찾아줘
K-Geo 플랫폼 통해 조상 명의와 본인 토지소유현황도 조회 가능
부산시, 전국 최초로 토지이음에 자동 연결되는 QR코드 도입

그동안 알지 못했던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을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많은 후손들이 토지를 찾고 있다.

 '조상 땅 찾기'를 통해 많은 후손들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을 수 있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조상 땅 찾기'를 통해 많은 후손들이 파악하기 힘들었던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을 수 있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조상 땅 찾기’는 상속인이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토지를 파악할 수 없거나 인지하지 못한 경우 무료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상 명의의 땅을 확인하고 싶으면 토지 소재지와 상관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청한다. 신청 이후 스마트국토정보(K-Geo 플랫폼)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본인 토지소유현황도 K-Geo 플랫폼 누리집(www.kgeop.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2008년 1일 1일 기준 이전 사망자면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면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표기된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으로는 1960년 1월 1일 기준 이전 사망자는 장자 등 호주승계자, 이후 사망자이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모두가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만 2114명에서 총면적 50.5㎢의 4만 4236필지에 달하는 조상 토지를 찾아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토지 현황서의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토지이음)에 자동 연결되는 QR코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 등의 토지정보들을 간편히 확인할 수 있다.

이정용 부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조상들이 재산 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는 토지가 종종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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