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 있어도 국가자격시험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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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 있어도 국가자격시험 응시 가능
  • 취재기자 정성엽
  • 승인 2022.02.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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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 실시간 앱에서 생성된 신분증 화면 보여야 인정 가능
모바일 신분증, 시험 시작 전에 신분 확인 절차 시행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신분증 서비스는 신분증 인정 안돼

3월부터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 있어도 국가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월 2일부터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도 신분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2022년 1월 21일 주민등록법 개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오는 3월 2일부터 국가자격시험을 응시할 때 번거롭게 실물 신분증을 들고다니지 않고 휴대폰에 있는 '모바일 신분증'만 보여주면 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오는 3월 2일부터 국가자격시험을 응시할 때 번거롭게 실물 신분증을 들고다니지 않고 휴대폰에 있는 '모바일 신분증'만 보여주면 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공단은 모바일 신분증과 모바일 국가자격증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춰 신분 확인 절차도 개선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자는 실시간 앱에서 생성된 신분증 화면을 보여 시험감독위원에게 신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때 화면 캡처본이나 촬영본 등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은 시험 시작 전 전자기기를 수거하고 시험 중 신분증을 확인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시험 중 신분증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시험 시작 전에 신분 확인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자격시험 수험자가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 카카오‧네이버 앱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자격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만 가능하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은 모바일 신분증 인정 범위에서 제외돼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단은 공단이 발급하는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495종목을 정부24 전자지갑과 카카오‧네이버 등을 통해 모바일로 조회‧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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