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비상자동제동장치는 필수... 달라지는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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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비상자동제동장치는 필수... 달라지는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안은?
  • 취재기자 조영준
  • 승인 2022.02.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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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자동제동장치, 승용차와 소형화물차까지 확대
안전 목소리 꾸준히 제기된 소형화물차 충돌안전성 강화
화물차 적재방식 등과 같은 합리적 규제 개선도 시행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제도가 개정되며 교통안전이 이전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발표한 사업용차량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자동차안전기준의 개정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소형화물차 충돌안전성 강화, 화물차 적재방식 규정 등이 이뤄진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먼저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이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7월부터 버스나 중대형트럭에 장착 의무화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는 전방의 차나 사람을 감지해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센서를 통해 주변 장애물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고, 운전자가 제동하지 않으면 차량 스스로 제동을 건다.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이 모든 승용차와 소형화물차까지 확대되며 차간 추돌사고나 사람이나 자전거와의 충돌사고 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초소형차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이 제외된다.

소형화물차의 충돌안전성도 대폭 강화된다. 지난 2016년~2019년 사이 소형화물차의 사망률은 1.92%, 중상률은 6.54%로 승용차(사망률 0.8%, 중상률 3.91%)의 2배 가량의 수치를 기록했다. 이런 수치에도 소형화물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규정된 각종 충돌시험에서 면제·제외되며 안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형화물차 충돌시험 대상을 포함해 인체상해·문열림·조향장치 변위량 및 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충돌시험 시행에 관해서는 현재 출시·판매하는 기존 모델들은 단계적으로 강화하며 신규모델들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인체상해는 2024년부터 우선적용, 이외의 기준은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합리적 규제 개선들도 이뤄진다. 대표적으로 화물차 적재방식을 명확히 규정한다. 적재방식의 원칙은 폐쇄형, 적재량 기준을 비중에서 무게(kg)로 개선한다. 이러한 개선으로 화물차 적재 불량 사례가 이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이외에도 지난 2020년 강화된 자동차국제기준에 따라 주간주행등·후퇴등 등의 등화장치 설치개수 및 위치가 변경이나 조정되고 일명 룸미러로 불리는 실내후사장치에 의무 적용되던 시계범위에 관한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 배석주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안전기준 개선을 통해 사업용 차량사고 발생 시 사망률을 낮추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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