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비로 PCR 검사 진행 후 양성 판정 시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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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로 PCR 검사 진행 후 양성 판정 시 환급받는다
  • 취재기자 이형진
  • 승인 2022.02.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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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에서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 가능
PCR 검사 비용 10만원... 경비 부담 다소 덜어

최근 코로나 검사 방법이 변경되면서 만 60세 이상, 고위험군,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만 PCR 검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위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 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PCR 검사를 받을 경우 직접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검사비용이 10만 원 안팎으로 적잖은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비로 PCR 검사를 진행해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엔 환급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개인 돈을 들여 PCR 검사 진행 후에 양성 판정 시에 환급 받을 수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앞으로는 개인 돈을 들여 PCR 검사 진행 후에 양성 판정 시 환급 받을 수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총괄팀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받은 후 양성이 확인되면 해당 병원에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확진자가 된 개인은 환급받고,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판정 후에 증상이 있을 경우의 대책도 설명했다. 김 팀장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으나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소견서를 받아 선별진료소로 오면 된다”면서 “선별진료소에서는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을 받고도 불안해서 PCR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실제로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PCR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오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사람이 60세 미만이면 개인 돈을 들여 PCR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환급 시스템이 비록 양성 판정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PCR 검사자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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