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차 유류세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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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경차 유류세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 취재기자 이형진
  • 승인 2022.02.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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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액 20만 원→30만 원 상향
롯데·신한·현대카드 발급해 유류구매카드 신청

1세대 1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가 20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환급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 승합차를 포함한 경형 자동차를 소유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경차 소유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 승용차 혹은 경합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해야 한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다.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관련 내용을 정리한 표(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관련 내용을 정리한 표(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차량 2대를 소유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합차, 경형 승합차와 일반 승용차와 같이 서로 다른 차종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을 때는 환급 받는다. 단,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 경형 승합차와 일반 승합차와 같이 동종 차종을 2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 혹은 단체 소유 차량 또한 지원받을 수 없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모든 카드사가 아닌 롯데·신한·현대카드사만 해당된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한다. 유류 외 다른 물품도 구매할 수 있지만, 유류비 지원은 유류 사용분에서만 지원된다. 유류구매카드 신청 방법은 카드사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혹은 카드사별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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