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입원·격리자에게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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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입원·격리자에게만 지급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2.02.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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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가족에게 지급했던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변경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 비용, 월 13만 원에서 7만 3000원으로
재택 치료 관리팀이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 확진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확진자·밀접접촉자 격리 기준을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재택치료관리팀이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 확진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확진자·밀접접촉자 격리 기준을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가족에게 지급했던 생활지원비 기준을 전체 가구원 수에서 입원·격리자 수로 개편한다.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됐을 때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 비용도 월 13만 원에서 7만 3000원으로 줄어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4일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 치료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확진자·밀접접촉자 격리 기준을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만약 가족 중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다른 가족은 수동 감시 대상으로 관리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확진자 가족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 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7일간 자가격리를 한다.

지금까지의 생활지원비 기준으로 가정에서 1명만 격리를 하더라도 전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48만 8800원, 2인 가구 82만 6000원, 3인 가구 106만 6000원, 4인 가구 130만 4900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격리 기준이 달라지면서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지원하게 됐다. 앞으로는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접종 완료자 가족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5인 가구 내에서 1명이 확진되고, 1명이 격리돼 총 2명이 7일간 격리될 시 41만 3000원을 받을 수 있다. 격리되지 않은 나머지 3명의 가족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격리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직장인은 전과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해외 입국 격리자와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역시 받지 못한다. 다만, 이전에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시 가구 전체가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제외 당사자를 뺀 나머지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자가격리를 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종전 최고 13만 원에서 7만 3000원으로 조정됐다. 방역당국은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기준은 지난 14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 절차나 제외 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었다”며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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