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화장 - 후 장례' 원칙 2년만에 폐지...코로나19로 사망한 고인과 유족, 이별할 시간 가질 수 있게 됐다
상태바
'선 화장 - 후 장례' 원칙 2년만에 폐지...코로나19로 사망한 고인과 유족, 이별할 시간 가질 수 있게 됐다
  • 취재기자 권지영
  • 승인 2022.01.27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先)화장 후(後)장례 과학적 근거 없어
21~26일 행정예고 거쳐 27일부터 시행
전통 염습은 생략...유가족 시신 운구 가능

27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한 자는 장례를 치르고 화장할 수 있게 된다. 2020년 2월 보건복지부가 세운 ‘선화장·후장례’ 지침을 폐기한 것이다.

중앙대책방역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해 이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유족은 화장한 뒤 장례를 치르는 기존 방식과 장례부터 치른 뒤 화장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중대본은 “선 화장 후 장례 권고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제정한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축적된 정보와 세계보건기구 권고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족의 애도 및 추모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 후 2년간 ‘선화장·후장례’ 원칙을 적용해왔다.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에서 감염 전파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대부분 코로나 사망자는 바로 화장장으로 옮겨졌고 이 때문에 유족들은 고인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2년간 각국에서 “시신을 통한 코로나19 전파 사례는 없다”며 “근거가 부족하고 비인도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질병관리청은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는 “시신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반드시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이드 라인을 내놓기도 했다. 그렇게 2년이 흐르고 오늘에서야 선화장 후 장례 지침의 과학적 근거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개정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장례 후 화장을 선택한 유족은 일반 사망자와 구별 없이 원하는 화장 시간을 예약해 장례를 치를 수 있다.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 후 유가족이 직접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게 했다. 단 전통적인 염습은 생략하고 간이접견만 허용한다.

일부 장례식장은 감염 우려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족들의 장례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1134개 장례식장을 독려 중이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의 목록을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www.15774129.go.kr)에 게시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그동안 코로나19 감염으로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별한 유가족분들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유가족분들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라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