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해제..."국내 공급 안정됐지만 국제 불안 요인 남아있어"
상태바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해제..."국내 공급 안정됐지만 국제 불안 요인 남아있어"
  • 취재기자 권지영
  • 승인 2022.01.26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출 제한 등 요소수 수급 조정 두 달 연장
생산·판매·재고량 등에 대한 신고 의무는 유지
(사진: 더팩트 제공).
정부가 요소수의 수출 제한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사진: 더팩트 제공).

정부가 국내 요소수 시장 수급 안정세에 따라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이달 말 해제한다. 국제 요소가격 상승 불안요인 등으로 수출제한 조치는 3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4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31일 예정대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와 요소 수입업자에 대한 규모 제한, 수입·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 의무 등이 해제된다.

요소수 하루 생산량은 12월 이후 일평균 소비량인 60만ℓ의 2배 수준의 요소수 생산이 이어지고 있고 해외 요소 수급 물량은 이달 5만 5000t 이상 도입 예정이다. 지난 20일 기준 국내 차량용 요소 재고는 약 1만 9000t으로 3개월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훈 차관보는 “요소의 안정적 수입 및 국내생산, 유통 측면의 애로 요인이 점차 해소됨에 따라 국내 시장의 안정세는 견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요소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유효기간은 이달 말에서 오는 3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지난달 1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한 데 이어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다.

요소수 판매처와 구매량 제한은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종료된 상태다. 올해부터 온라인 쇼핑몰, 마트 등을 통해 요소수 구매·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수급 불안시 곧바로 요소·요소수의 수출 제한은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은 국내 요소·요소수 공급·유통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해외 요소 가격과 일본·호주 등의 요소수 가격 상승 등 국제적 불안 요인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생산·판매·재고량 등에 대한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 단 주말 신고를 월요일로 유예하고 주요소 신고는 QR 등 전자입력으로 대신한다.

정부는 요소수 판매 정보를 공개하는 주유소는 지난 19일 기준 2621곳이다. 정부는 "정보 공개 대상 주유소를 계속 확대하고 향후 오피넷을 이용한 실시간 판매 정보 공개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은 요소수 주유소 항목을 신설하여 재고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