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과 지역정책에 소외된 인원 없이 혜택 제공하는 ‘여성친화도시’에 전국 8개 지자체 추가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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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과 지역정책에 소외된 인원 없이 혜택 제공하는 ‘여성친화도시’에 전국 8개 지자체 추가로 지정
  • 취재기자 정성엽
  • 승인 2022.01.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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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는 소외 없이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
16개 지자체, ‘여성친화도시’ 재지정돼 5년간 추가로 진행
2009년 첫 지정 이래 2021년 현재 '여성친화도시' 전국에 95개

여성가족부는 8개의 지자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추가 지정하고, 지난해 우수도시로 선정된 3개 지자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발전과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는 참여로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안전이 실현되는 시‧군‧구를 운영하는 것으로, 소외된 인원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여성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는 모든 부서에서 성 평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 고용 안전을 위한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5대 목표’를 기준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신규로 지정된 8개의 지자체는 서울 용산구, 인천 중구, 경기 오산시, 강원 태백시‧홍천군, 전북 순창군, 경북 경주시, 경남 남해군이다. 또, 지정 후 5년의 협약 기간이 지난 서울 서초구를 포함한 16개의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돼 추가로 5년간 진행하게 된다. 2009년 2개의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2021년 95개까지 확대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로 8개의 지자체를 추가로 지정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계획이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로 8개의 지자체를 추가로 지정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계획이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지난 2021년 '여성친화도시' 최우수기관으로 충남 아산시가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고, 우수기관으로 충북 제천시와 서울 도봉구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았다.

기존의 도시정책과 차이점도 존재한다. 평소 정책과정에서 여성이 소외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서 양성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고,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차감되는 정책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을 위한 도시가 아닌, 지역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가치가 뿌리내리고 있는 희망의 도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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