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회사 잠깐 쉬세요”... 근로자 ‘상병수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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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회사 잠깐 쉬세요”... 근로자 ‘상병수당’ 도입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2.01.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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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추진... 1단계 사업 위한 공모19일부터 시작
독일, 1883년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 OECD 거의 모든 국가 운영
7월부터 1년간 시범 후 확대...대상자에 올해 최저임금의 60% 지원
코로나19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코로나19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하루하루 생활비가 빠듯해 월급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며 몸이 아프거나 다쳐도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던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상병수당’ 제도로 근로자가 몸이 좋지 않아 회사를 쉬어도 소득을 보장해 준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오는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및 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됐으며,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3년간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첫 번째 모형에서는 근로자의 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인정된다. 이 모형의 대기 기간은 7일이고,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여기서 상병수당 제도의 대기 기간이란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 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기 기간이 7일이라면 상병으로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대기 기간은 14일이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두 모형의 대기 기간을 달리 설정한 것은 대기 기간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정책 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 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 기간은 3일로 짧게 적용한다. 세 번째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 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6개 지역(시·군·구)에 3개 모형이 적용된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예산은 전역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상병수당 대상자에게는 하루에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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