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용인, 고양, 창원시 등 전국 4개 대도시 특례시로 공식 출범... 시민 복지 혜택 대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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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용인, 고양, 창원시 등 전국 4개 대도시 특례시로 공식 출범... 시민 복지 혜택 대거 확대
  • 취재기자 조영준
  • 승인 2022.01.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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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탄생한 4개 특례시, 광역시 수준으로 행정·재정·조직 권한 확대
늘어난 예산과 특례사무 권한의 확대로 다양한 변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
총 9종의 복지 혜택 확대로 특례시 시민들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 적용

지난 13일 경기 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공식 출범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며 수원·용인·고양·창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조직의 권한이 확대된다(사진: 창원시 제공). 

특례시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며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인 수원·용인·고양·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조직의 권한이 확대된다. 현재 각 시의 인구 수는 수원은 약 118만, 용인과 고양은 약 108만, 창원은 약 103만 명이다.

새로 특례시로 출범한 4개시는 기존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총 86개 기능, 383개 단위 사무처리 권한을 가지며 구체적인 권한이양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특례시는 △건축물 허가(51층 미만 또는 연 면적 20만㎡ 미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 △지방연구원 설립 및 등기 △택지개발지구 지정(도지사 사전 협의 필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도지사 사전 협의 필요) △농지전용 허가 신청서 제출 △지방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책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등의 사무 처리 등 사무 8가지 권한을 가진다.

지방재정 분야로는 늘어난 예산으로 교통·문화·복지 등 도시 인프라 확충과 자치 권한 부여로 산업 단지 인허가 등에서 특례시가 직접 처리해 신속하고 자주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고양시는 일산테크로밸리와 고양방송영상밸리 등의 준공으로 첨단자족도시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창원시는 소방·안전시설 확충에 쓰이는 소방안전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을 통해 지난해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특례사무 권한’의 확대로 일자리 증가와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확대되며 도시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례시 시민들이 가장 체감하기 쉬운 변화는 복지 혜택이다. 사회복지급여 적용 기준이 중소도시(4200만 원)에서 대도시(6900만 원) 기준으로 상향 조정되며 특례시 시민들은 광역시와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한부모가족·긴급 지원, 차상위 장애수당 등 9종의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특례시로 승격한 수원시는 이러한 변화로 약 2만 2000명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4개 특례시는 협업해 지역산업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물류단지 개발·운영,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 수립, 토지수용위원회 설치, 산업단지 개발, 교육기관 설립·운영 등 실질적 핵심사무 16건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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