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 D-60 8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상태바
선관위, 대선 D-60 8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 취재기자 이형진
  • 승인 2022.01.07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치단체장도 행사 개최, 후원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불가
선관위 "여론조사 빌미 인지도 높이는 것 방지하기 위한 것”

올해 3월 9일에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60일 앞둔 시점인 1월 8일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불가능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인지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이 노출되면 자연스레 홍보 효과가 작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오는 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도 없다.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사업설명회, 공청회, 교양강좌,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상담 등 기타 각종 행사 개최 혹은 후원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모든 행사 개최와 후원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 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 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제약이 걸리지 않는다.

이달 8일부터 대통령 선거 60일전이므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이달 8일부터 대통령 선거 60일전이므로 정당과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선거대책기구 등의 방문은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 정당의 정강 · 정책과 주의 · 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 · 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 · 정책발표회, 당원연수 ·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까지 제한되는 사항들이다.

다만, 창당 · 합당 · 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