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동거 가정도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다양한 가족 형태 고려한 법, 제도 필요
상태바
“비혼 동거 가정도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다양한 가족 형태 고려한 법, 제도 필요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2.01.03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 비혼 동거 가정, 1인 가구 등 증가 대처해야
응답자 중 62.7% “법 안에서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생겼지만 법·제도가 못따라간다는 지적도 제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고려해 법과 제도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고려해 법과 제도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비혼 동거 가정,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늘어나면서 가족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고려해 법과 제도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2일 만 18~69세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발표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가족·돌봄 정책 수요 여론조사’ 설문에서 응답자 대다수가 앞으로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 혼인·혈연관계가 아닌 생활공동체, 비혼 동거 등 결혼제도 바깥에서 가족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응답자의 97.1%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결혼보다는 동거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는 87.0%,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는 82.0%가 각각 동의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응답자 중 62.7%가 현행 법률에서 인정하는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기하는데 찬성한 비율이 68.5%에 달했다.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생겨나고 있지만 기존의 법과 제도들이 이러한 시대상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많은 제도가 여전히 결혼한 부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정상 가정’에 맞춰져 있는 것.

작년 9월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비혼 동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동거 가족이 사회 제도 이용에 대해서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50.5%가 주택청약, 주거비 대출 등 주거 지원 제도 이용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대답했고, 49.2%가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다고 대답하는 등 법으로 인정받지 못한 가족이기 때문에 겪는 다양한 불편함이 있었다.

응답자들은 비혼 동거 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수술 동의서 등 의료적 결정 시 동거인을 법적 배우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법·제도 개선(65.4%)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다. 동거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모 지위 인정(61.6%), 공적 가족복지 서비스 수혜 시 동등한 인정(51.9%), 사망, 장례 시 법적 배우자와 동일하게 인정(50.2%) 등이 뒤를 이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현시대에 맞춰 가족의 정의와 가족과 관련된 법과 제도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