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 난임치료, 특별휴가 최대 4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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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 난임치료, 특별휴가 최대 4일로 확대
  • 취재기자 정성엽
  • 승인 2021.12.2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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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 위험 있을 경우 44일 출산휴가 가능
난임치료 휴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임신 중,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 확대

오는 1월 1일부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포함한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의 특별휴가가 최대 4일로 확대된다. 추가로 임신기간 중 조산 위험이 있으면 44일의 출산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개정됐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난임치료 휴가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1일부터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가 최대 4일로 확대되는 것으로 개정됐다(사진: poxabay 무료이미지)
2022년 1월 1일부터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가 최대 4일로 확대된다(사진: poxabay 무료이미지)

개정된 시행안은 난임치료 시술 특별휴가가 인공수정의 경우 하루가 늘어나고, 체외수정의 경우 이틀이 늘어난다. 기존 시술일과 난자채취일에만 각각 하루씩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과배란 유도와 초음파 검사 등 시술일 전,후나 시술 관련 진료일에도 최대 2일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임신 만 20주 이상에서 만 37주 이전에 태아가 출산되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출산일과 관계없이 최대 44일을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출산예정일 44일 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던 점에서 임산부와 태아의 안전을 고려해 변경된 것이다.

임산부 보호를 위한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도 확대된다. 기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총 8시간의 야간근무가 제한됐지만 개정 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3시간을 추가로 확대해 총 11시간으로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가 바뀌었다.

김우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난임이나 조산 위험은 적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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