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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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시행
  • 취재기자 권지영
  • 승인 2021.12.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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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근속 등 법정 요건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 대상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단축 청구사유 인정
고용부, 사업주에 간접노무비・임금감소액보전금 등 지원
2022년 1일 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30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가족이란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해당되며 단순 자녀양육은 해당되지 않는다.(사진: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2022년 1일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가족이란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해당되며 단순 자녀양육은 해당되지 않는다.(사진: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가족돌볼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2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은 근로자가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질병, 사고 등으로 본인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한 뒤 올해 1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했다. 내년부터는 30인 미만(1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돼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단축 범위는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고 연장은 2년 안에 한 번만 가능하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소득감소와 사업주의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사업을 운영 중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간접노무비(1인당 월 30만 원), 임금소액보전금(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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