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받으세요!”... 코로나 여파 올해 검진기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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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받으세요!”... 코로나 여파 올해 검진기간 늘려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1.12.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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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 가능
1년 주기로 검진을 받는 노동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검진 받아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에 차질을 빚지 않게 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에 차질을 빚지 않게 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정부가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했다. 연말에 건강검진자가 대거 몰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의 직장인은 건강검진 대상이다. 사무직 직원은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원은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올해 직장인 건강검진 사무직 대상자는 홀수 연도 출생자다.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가까운 검진 지정 기관을 방문해 국민건강보험 일반검진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검진 연장 대상은 올해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으로 성별 또는 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사무직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올해 안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연장 기간 내 검진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내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1년 주기로 검진을 받은 비사무직 노동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가 원한다면 2022년 하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 건강진단의 검진 기한도 함께 연장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일반 건강진단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일반 건강진단을 내년 6월까지 시행하면 2021년 및 2022년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로 내년 6월까지 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일반 건강진단은 2023년에 실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검진 기한을 늘렸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나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 노동자, 간암 및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연도 내에 검진을 받아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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