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별사면' 심사중...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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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사면' 심사중...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 낮아
  • 취재기자 박명훈
  • 승인 2021.12.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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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준, 원칙 따라 "상당한 규모의 심사가 될 것" 밝혀
정치권에선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가능성 낮게 점쳐

법무부가 신년을 앞두고 지난 20일부터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중이다.

이번 특별사면 심사는 문재인 정권 이후 다섯 번째 심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면의 여러 기준과 원칙, 취지들은 정해져 있다”며 “상당한 규모의 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법무부로 출근하며 '신년 특별사면'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 차관·검찰국장·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사면심사위 절차는 회의에서 대상자 검토를 끝낸 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신년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면서 다양한 언론과 여론은 이번 사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수감 중인 전 대통령 2인과 정치인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2020년 12월 31일 시행됐던 ‘2021 신년 특별사면’에서도 302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진행했다. 당시 사면에서도 문 대통령이 규정한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지른 범죄가 아닌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등에 대해 사면했었다.

지난 2020년 12월 31일 시행된 '2021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들(사진: 법무부 제공).

이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사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으며, 윤석열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전 대통령들의 장기 구금을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공감하고는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확정받아 현재 구치소에서 복역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이 악화해 한 달 전부터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었으나 법무부는 6주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전문의 등의 의견에 따라 입원 기간을 늘렸다고 밝혔다.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최종 명단은 오는 12월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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