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여가부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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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여가부 홈페이지에 '공개'
  • CIVIC뉴스
  • 승인 2021.12.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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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아빠, 각각 6520만 원, 1억 2560만 원 미납 상태
여가부, "3개월간 의견진술기간 주었으나 반응 없어 공개"

지난 19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의 명단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지난 7월 13일부터 시행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체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양육비 체납자의 정보공개를 요구하게 되면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양육비 채무액 등이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공개된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양육비 체납자의 거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사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캡처).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 제2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두 ‘아빠’들의 정보를 공개했다. 지난 19일 정보공개 된 김 모 씨는 6520만 원이, 홍 모 씨는 1억 2560만 원의 양육비 채무액이 쌓여있는 상태다.

신상이 공개된 해당 두 채무자들은 법률 개정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으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들이 여성가족부 측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정보공개 신청이 들어온 후에도 채무자들은 3개월간 의견진술기간을 부여받았으나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정보가 공개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신상정보가 공개된 2인 외에도 지난 10월 4건, 11월 5건의 총 9건의 명단공개신청이 추가로 접수돼 예고통지기간 및 의견진술기간이 부여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2월 16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 7인에 대해 법무부에는 출국금지, 또 다른 10인에게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추가로 요청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명단 공개 신청 시 채무자들에게 부여되는 의견진술기간을 단축하는 방안과 출국금지 요청 채무액을 기존 5000만 원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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