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 업소 즐비...허가 기준 재정비해야
도시공학에서는 지역별로 용도를 지정해서 도시를 설계하는 것을 지역제(zoning)라 한다.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원지역 등으로 도시는 지역이 구분되어 있고, 각 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설만 들어 서게 되어 있다. 초중고등학교 근처에는 학교정화구역이란 게 있어서 학생들에게 해로운 시설이나 업소는 들어 설 수 없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 좁은 국토 안에서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 학교 정문 50미터 이내는 학교절대정화구역으로서 청소년 유해 업소가 들어설 수 없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다시 200미터 안을 가리키는 학교상대정화구역이다. 허가 기준이 모호하고, 도심에 밀접된 학교에서 200미터를 그으면, 대부분의 유흥업소는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학교나 부모들은 골목으로 다니지 말고 큰 길로 다니라고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는 게 전부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래저래 길 위에 서는 게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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