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법 개정... 부동산 업주는 '한숨', 매도자들은 '더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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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법 개정... 부동산 업주는 '한숨', 매도자들은 '더 욕심'
  • 취재기자 박명훈
  • 승인 2021.12.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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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양도세 비과세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증가
부동산 업주, "비과세 소식 이후로 부동산 거래 거의 끊겨"

기존 9억 원까지 혜택을 보던 양도세 면제 헤택이 12억 원까지 양도세가 면제되는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늘부터 시행됐다.

양도소득세란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양도하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기존 양도소득세는 1인 1주택자가 2년 이상 실거주한 사람이 9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됐으나 오늘부터 12억 원까지 면제된다는 것이다.

법률이 시행되면 가령 5년 전 7억 원에 1인 1주택 소유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를 12억 원에 매도할 때 기존에는 1340만 원의 양도세가 발생했으나 오늘부터는 양도세가 일절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는 빨라도 12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잔금 날짜를 연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부동산 시장 거래에 차질이 생겨 시행 시점을 앞당겼다고 밝혔다.

실제로 동래구 안락동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남모 씨에 따르면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물 거래 관련해서 전화 한 통 없이 파리만 날리고 있다”며 “나 뿐만 아니라 근처 부동산 사업장 모두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다. 아마 매수자들이 매물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해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12억 원까지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싸늘하다(사진: 취재기자 박명훈).

법안이 예정보다 빨리 시행되자 매수자들과 협상해 거래를 미루는 매도자들도 발생했다. 또한 법안 시행일자보다 며칠 더 일찍 매물을 매도해버린 매도자들은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결국 수익이 난 것에 대해 기뻐해야지”, “욕심이 끝이 없다. 10개 먹을 수 있는 것을 9개 먹었다고 손해라니” 등의 반응을 보이며 정부 보상을 요구하는 매도자들에게 비난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관련 언론 보도 영상에 달린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사진: 유튜브 댓글 캡처).
관련 언론 보도 영상에 달린 네티즌들의 댓글(사진: 유튜브 댓글 캡처).

정부는 법안 시행 이전 이미 매물을 매수한 매도자들에 대한 차액에 보상 요구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바뀐 양도세 법안에 대해 혜택을 볼 사람들은 1가구 1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다주택자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선 1가구 1주택만 소유한 채로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한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세운 방침이므로 다주택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추가 법안을 세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양도세 완화 법안이 시행되면 약 42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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