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 내년 상반기 전국 최초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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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 내년 상반기 전국 최초 시행 예정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1.11.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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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 거가대교 제외한 부산 시내 유료도로 7곳을 대상으로 환승 제도를 시행
첫 번째 요금소만 정상 통행료 납부... 두 번째 요금소부터 요금소마다 통행료 200원 할인
하이패스 이용 차량 대상...현금, 카드 등 결제 일반도로 이용 차량은 할인 적용 안 돼
부산시가 내년 상반기 중 거가대교를 제외한 부산 시내 유료도로 7곳을 대상으로 환승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부산시가 내년 상반기 중 거가대교를 제외한 부산 시내 유료도로 7곳을 대상으로 환승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전국에서도 유료도로가 밀집된 것으로 유명한 부산시가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중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안대교를 비롯한 해안순환 도로 등 잦은 유료도로 연속통행으로 인한 시민 체감 통행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내년 상반기 중 거가대교를 제외한 부산 시내 유료도로 7곳을 대상으로 환승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환승 제도가 시행되면 부산 시내 유료도로를 일정 시간 내 연속해서 이용할 때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유료도로 이용자는 첫 번째 요금소만 정상 통행료를 납부하고, 두 번째 요금소부터는 차종과 횟수에 관계없이 요금소마다 각각 200원씩 통행료를 할인받게 된다. 할인 대상 유료도로는 부산·경남 공동 주무관청인 거가대로를 제외한 교량 3곳(광안대교, 부산항대교, 을숙도대교)과 터널 4곳(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산성터널, 천마터널)으로 총 7곳이다.

이번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는 요금소와 요금소 사이를 km당 3분 이내로 통과하는 하이패스 차로 이용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다만 이미 통행료를 감면받은 차량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중복 할인이 금지된다. 현금, 카드 등을 이용해 결제하는 일반 차로 이용 차량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연속통행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산시는 우선 부산항대교와 천마터널 2곳을 시범 운행한 뒤 발견되는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한 후 내년 상반기 중 전체 유료도로 7곳에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연간 5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유료도로 이용이 늘어나 통행료 수입이 증가할 경우,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수입 일정 부분을 예산에 보탠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연속통행 할인제도와 함께 BRT 등 교통 체계도 개선해 15분 생활권이 가능한 도시를 완성하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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