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타투이스트’ 강민지 씨의 타투 사랑… “타투는 패션처럼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수단일 뿐”
상태바
대학생 ‘타투이스트’ 강민지 씨의 타투 사랑… “타투는 패션처럼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수단일 뿐”
  • 취재기자 김지우
  • 승인 2021.11.19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인 돼 타투 시술받고 타투이스트 멋과 매력에 빠져 수업 수강
타투숍 ‘유랑타투’ 운영, 만족하는 고객에 즐거움과 뿌듯함 느껴
한국 의료법상 타투는 불법으로 규정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세계에서 한국만 타투가 불법… 눈총받을 때 속상하고 힘들어
타투이스트 강민지 씨 “합법화 길 열려 타투 양성화됐으면” 바람

‘타투는 신체 훼손 행위’라는 과거의 부정적인 시각 점차 사라지는 추세

타투는 피부에 상처를 낸 뒤 염료를 입혀 그림이나 글씨 등을 새기는 행위다. 한 번 새기면 특수 시술을 받지 않는 이상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과거 몸에 그림을 그리는 일은 신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타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타투는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패션으로 여겨지고 있다. 반려견의 모습, 좋아하는 글귀, 사랑하는 사람 얼굴 등을 몸에 새겨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간다.

손은서 씨가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인 돌고래를 어깨에 새겨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사진: 손은서 씨 제공).
손은서 씨가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인 돌고래를 어깨에 새겨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사진: 손은서 씨 제공).

자신의 몸에 타투 새기고 타투 매력에 빠져 일을 시작한 타투이스트

어느 누구와 다를 바 없이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강민지(21) 씨. 타투이스트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강 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타투에 관심이 많아 성인이 되자마자 타투를 받게 되었다. 본인의 타투를 해준 타투이스트가 멋있어 보였다. 자신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타투 수업을 수강했다. 이날 이후로 그녀는 타투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강 씨는 “타투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고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몸에 새겨 평생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이 일이 재미있고 적성에 잘 맞아 현재 그녀가 운영하는 “유랑타투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타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유랑타투’

그녀가 운영하고 있는 ‘유랑타투’는 유랑극단에서 비롯되었다. 유랑은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다는 뜻과 흐르는 물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강민지 씨는 “하나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넓게 흘러가고 싶은 마음에 유랑타투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말했다.

그녀만의 가게를 연 지 불과 석 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유랑타투를 찾고 있다. 아기자기한 타투의 매력도 한 몫 하지만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한 작업비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듯하다. 그녀는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해 소정의 작업비만 받고 작업을 한다. 그리고 매달 이벤트를 진행해 선착순 다섯 명에게는 도안과 크기에 상관없이 3만 원에 작업을 한다. 조그마한 타투는 10만 원, 크기가 조금만 커지면 20만 원, 30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타투 작업비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다. 타투를 받고 싶지만 가격이 부담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일 것이다. “사람들은 저렴한 가격에 타투를 받을 수 있어 좋고, 저는 저를 믿고 타투를 받아주시는 사람들 덕분에 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고 강 씨는 말했다.

강민지 씨의 작업물 사진과 직접 그린 도안이 인스타그램 유랑타투 계정에 올라가 있다(사진: 유랑타투 인스타그램 캡처).
강민지 씨의 작업물 사진과 직접 그린 도안이 인스타그램 유랑타투 계정에 올라가 있다(사진: 유랑타투 인스타그램 캡처).

기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타투하는 ‘핸드 포크’ 선호

특히 강 씨는 여러 가지 타투 중에서도 ‘핸드 포크’ 타투 작업을 하고 있다. 핸드 포크는 기계를 이용하는 일반 타투와는 다르게 기계가 따라오지 못하는 손맛을 이용해 그림을 그린다. 바늘을 고정해 줄 핸드 포크 툴이 있다. 이 툴을 이용해 점을 찍어 피부층에 잉크를 투입해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다. 딱딱한 로봇 같은 느낌보다는 물결같이 자연스러운 텍스처를 갖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같은 사이즈를 작업했을 때 기계를 이용한 일반 타투보다 수작업으로 한 땀 한 땀 새기는 핸드 포크 작업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하지만 핸드 포크 작업은 대부분 감성적이고 빈티지한 느낌이 많아 큰 도안보다는 작은 도안이 많다. 그래서 작업 시간은 그리 길지는 않다. 다만 선의 굵기를 표현하기 위해 여러 바늘을 이용해야 할 때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강 씨는 평소에 빈티지한 느낌의 타투를 좋아해서 핸드 포크 장르를 선택했다. 그녀는 “하나하나의 점들이 선을 만들고 선들이 빈티지한 느낌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핸드 포크의 매력에 푹 빠졌다”며 “많은 사람들이 핸드 포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민지 씨가 직접 작업한 타투. 발등을 따라 흘러가는 느낌으로 작업한 빛 타투가 손님의 발등에 새겨져 있다(사진: 강민지 씨 제공).
강민지 씨가 직접 작업한 타투. 발등을 따라 흘러가는 느낌으로 작업한 빛 타투가 손님의 발등에 새겨져 있다(사진: 강민지 씨 제공).

다양한 바늘을 이용해 정교한 작업 수행

핸드 포크 타투의 경우 선의 굵기를 표현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바늘을 사용한다. 바늘은 크게 라인(RL)과 매그넘(M1)으로 나누어져 있다. 라인의 경우 선을 긋거나 점을 찍을 때 이용한다. 잉크가 뭉쳐 쉽게 번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매그넘은 주로 넓은 면에 쉐이딩을 구사할 때 사용한다. 균일한 쉐이딩 톤을 내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강 씨는 1003RL ~ 1009RL 니들을 사용하고 있다. (10은 바늘 지름이 0.30mm인 바늘, 뒤에 03, 09는 바늘의 수를 뜻한다)

그녀가 작업을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손님이 원하는 도안과 작업물에 차이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손님들의 피부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컨디션에 맞게 조절해서 작업을 해야 한다. 강 씨는 “핸드 포크는 점으로 선을 만들어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힘과 깊이로 작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래야 손님들이 원하시는 도안과 일치한 작업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민지 씨가 자신의 작업실에서 바늘을 이용해 손님의 발등에 도안을 그리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김지우).
강민지 씨가 자신의 작업실에서 바늘을 이용해 손님의 발등에 도안을 그리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김지우).

2030세대는 예술, 4050세대는 미용 목적 시술… 업계, 타투 인구 1300만 명 추산

이렇게 타투를 사랑하는 강 씨도 타투이스트로 일하면서 힘든 부분을 겪고 있다. 강 씨는 “오랜 시간 일을 할 때 체력적으로 힘이 들다. 하지만 체력적으로 힘든 것보다 단지 타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을 때 더 속상하고 힘들다”고 말했다. 강 씨는 이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의사면허가 없는 타투이스트에게 받는 타투 시술은 불법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강 씨도 마음고생을 꽤나 했다.

2030 세대는 미용이나 예술을 목적으로, 4050 세대는 눈썹 타투와 같이 미용의 편의를 목적으로 타투를 하고 있다. 알게 모르게 타투가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은 것이다. 타투 업계에 따르면 타투 시술을 받은 사람은 약 3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눈썹 타투 등 반영구 시술까지 합하면 1300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타투는 우리 생활에 밀접해지면서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한류가 큰 열풍을 불면서 한국의 타투이스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K-타투’라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50대 여성 김선정 씨가 미용의 편의를 위해 위해 받은 눈썹 타투이다(사진: 취재기자 김지우).
50대 여성 김선정 씨가 미용의 편의를 위해 위해 받은 눈썹 타투이다(사진: 취재기자 김지우).

의료법 ‘의료인만 의료기관 개설해 의료업 가능’ 규정… 타투이스트 불법행위 내몰려

그러나 현행법상 타투에 대한 제도는 과거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의료법 제33조 1항에는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87조에는 ‘제33조 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상당한 강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이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라고 판결한 이후 약 30년의 세월이 지났다. 시간이 흐른 만큼 타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바뀌었다. 바뀐 만큼 여러 차례 타투 합법화를 추진했지만 아직 그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시술 과정에서 기계나 바늘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각종 감염과 잉크에 대한 이상반응 등을 비의료인은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타투 업계는 의료 업계의 반대를 지적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타투를 ‘의료행위’라 주장했다면 이미 타투를 한 소비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은 마련이 됐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국가는 아무 법률도 만들지 않고 현실을 부정해왔다. 그래서 ‘타투이스트 감염관리’라는 책을 타투 유니온과 녹생병원이 직접 만들었다. 타투 시장이 커지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대처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기존의 법과 제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발등, 손등, 쇄골 등 뼈 두드러진 곳의 타투가 팔 다리 보다 아파

타투를 받기 전 누구나 얼마만큼의 고통이 따를지 궁금할 것이다. 아픈 정도는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아프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발등, 손등, 쇄골처럼 뼈가 두드러진 부분이 팔이나 다리처럼 살이 많은 부위보다 더 아프다. 강 씨는 “대부분 핸드 포크가 덜 아프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머신보다 핸드 포크가 더 아팠다”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타투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어… 지우기 힘든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누군가는 미용을 위해, 누군가는 흉터를 가리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는 예술의 행위로 타투 시술을 받는다. 자신의 몸에 새긴 타투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후회하기도 한다. 특히 어릴 때 예뻐 보여서 한 타투가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쳐지고 자신이 새긴 타투에 대한 생각이 변하기도 한다.

타투의 가장 큰 단점을 꼽자면 몸에 한 번 새기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레이저 시술을 통해 타투 색소를 빼내는 작업을 할 수 있다. 그 마저도 완전하게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흉터가 남는다. 동전 크기의 타투를 지우는데 1회에 약 5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타투 색소를 완전히 빼내려면 1년 이상 제거 시술을 꾸준히 받아야 한다. 단지 예뻐 보여서 받았던 타투가 제거할 때는 금전적,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한꺼번에 몰고 올 수도 있다. 강 씨는 “타투를 받을 때보다 지울 때의 고통이 더 크다”며 “내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고민해보고 타투를 받을지. 말지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