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벌, 말벌집, 불개미로 '담금주' 판매한 업체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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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 말벌집, 불개미로 '담금주' 판매한 업체 5곳 적발
  • 취재기자 박명훈
  • 승인 2021.11.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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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 말벌집, 불개미 등이 치료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근거로 제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는 사용할 수 없어
말벌의 신경독은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고 기도 막히게 해 치명적
식약처, "식품 관련 위법 행위나 제품에 대해 1399로 신고 요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4일부터 26일까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와 꿀 절임을 제조·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담금주 제조에 사용된 말벌, 말벌집, 애벌레(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담금주 제조에 사용된 말벌과 말벌 유충(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말벌, 말벌집, 불개미 등을 소주에 담거나 꿀에 절여 섭취하는 것이 신경통, 관절염 등의 치료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근거로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며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

말벌, 말벌집, 불개미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며, 말벌의 ‘만다라톡신(Mandaratoxin)’이라는 신경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소량으로도 생명에 매우 치명적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말벌 무료 퇴치’라는 개인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말벌을 제거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된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말벌을 채집하거나 지리산 인근 등에서 불개미를 채집하는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채집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만들어진 담금주와 꿀 절임들로 판매 목적으로 보관중인 제품들은 전량 압수 및 폐기처분됐다(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제조된 제품은 신경통과 관절염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해 소비자, 지인 등에게 총 2600만 원(1.8리터당 약 15~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으며 식약처는 해당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담금주와 꿀절임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말벌과 말벌집, 불개미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고시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민간요법 등으로 사용되는 재료가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식약처 홈페이지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기준규격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질병 예방‧치료의 목적으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한 담금주 등을 섭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나 제품에 대해서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상호명은 ▲지리산 명인효소 (전라북도 남원시) ▲원양테크(경기도 화성시) ▲장수말벌 무료퇴치소(블로그, 대전광역시 대덕구) ▲심마니네 산약초 건강원(경기도 성남시) ▲자연산 약초세상사람들(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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