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및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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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및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 삭제"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1.11.0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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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비중 급증 등 시대변화... 새로운 가족법 제도 필요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친양자 복리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
법무부가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법무부가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혼자 양육할 능력이 충분한 독신자라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1인 가구의 비중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등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가족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맞춰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 독신자는 자녀를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췄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친인척이 미성년자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해도 독신자이기 때문에 입양할 수 없는 경우처럼 때로는 친양자의 복리를 최적으로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법무부는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자 개정안을 추진한다.

다만, 독신자가 양부모가 되는 경우에도 자녀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친양자 입양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규정들을 신설한다. 친양자 입양허가 시 가정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에 기존에 있던 양육상황과 양육능력 외에도 추가로 ‘양육 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을 삽입해 보다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양허가 전에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 환경 등에 대한 사실 조사를 의무화해, 친양자의 복리 실현과 관련된 사정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활동 가능성과 해외 입법례를 고려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25세로 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1인 가구나 독신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친양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유류분(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도 입법예고했다.

현재의 유류분 제도는 과거에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루어지던 장자상속 문화가 만연하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1977년 민법에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전제한 가산 관념은 희박해졌고,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가족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됐다. 특히 형제자매의 경우 과거에 비해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를 부양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법무부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해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고, 가족제도를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환경에 맞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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