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하는 근기법 11조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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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하는 근기법 11조 개정하라"
  • 취재기자 박명훈
  • 승인 2021.11.0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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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8일 부산노동청 앞에서 "근로기준법 11조" 개선 촉구 기자회견
"부산지역 5인 미만 사업장이 85% 차지.. 부당해고 당해도 구제 못받아" 주장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최저 수준의 기준이며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그들의 권리 등을 보장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는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의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사유 통보 의무가 없으며 연차ㆍ유급휴가의 의무도 없고 휴일 및 가산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기자회견문(사진: 취재기자 박명훈)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기자회견 유인물(사진: 취재기자 박명훈)

이에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오늘 오전 11시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 촉구 및 노동자들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부산지역 전체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85% 정도를 차지하며 이곳에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배제돼 있다. 이들은 임금, 휴가, 휴일, 해고에서 보호받지 못하며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앞에 모인 민주노총의 모습. 비가 많이 와 노동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박명훈).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부산노동청 앞에 모인 민주노총 조합원들. 비가 많이 와 노동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박명훈).

민주노총은 지난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해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운동’을 통해 10만여 명의 청원으로 근로개전법 11조 개정을 요구한 바 있었으나 여전히 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근로기준법은 전태일 열사의 염원”이라며 “모든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법, 대체공휴일법 등 차별을 합리화하는 제도 개정을 적용하라”고 외쳤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피해사례가 적지않다. 직원이 총 4명인 개인병원에서 근무한 A씨는 주5일 주 40시간으로 근로계약해 1년 6개월을 근무했으며 근무시간 주중 3일 2시간 추가근무를 지시받아 시간 외 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연장근무 할 의사가 없으면 나가라”는 병원 측 대답이 돌아왔으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구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윤영규 보건의료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가장 열악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법”이라며 “의료계뿐 아니라 어떤 사업장이어도 규모에 따라 차별이나 배제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규 의료노조 부산본부장이 마이크를 쥐고 근로기준법 11조의 부당함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박명훈).

윤영규 의료노조 부산본부장 외에도 신수한 부산청년유니온 사무국장과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도 근로기준법 제11조의 부당함과 개정촉구에 대한 발언을 끝으로 기자회견은 마무리됐다.

한편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영세업자와 자영업자의 보호차원에서 개정된 법”이라며 “아직 부산노동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밝혀진 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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