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매점매석 강력 단속...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상태바
요소수 매점매석 강력 단속...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1.11.08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로 인한 매점매석 차단
전국 1만곳 대상... 정부 31개조 108명 투입
정부가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로 인해 일어나는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나섰다(사진: 더팩트 제공).
정부가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로 인해 일어나는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나섰다(사진: 더팩트 제공).

정부가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로 인해 일어나는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 나섰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8일부터 경유차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 등의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요소 수출 제한 조치로 촉발된 수급 불안의 상황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 및 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들을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총 31개조 108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경찰도 참여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함으로써 합동단속의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의 수를 약 1만여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속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권역별로 요소 및 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파악해 대응할 예정이다.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판매처인 ‘중간 유통 업체’를 파악한 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적인 판매처(주유소, 마트, 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합동단속반은 신고된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피신고 업체의 수입량·입고량·재고량, 요소수 판매량·재고량, 판매처, 판매 가격 및 가격 담합 여부를 적극 확인해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채취, 시험·분석해 불법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원활한 물류 유통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불법 유통·판매행위 근절에 관심을 갖고, 권역별로 설치된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