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 할인받고 국내여행 가자!”... ‘숙박 할인권’ 오는 9일부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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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할인받고 국내여행 가자!”... ‘숙박 할인권’ 오는 9일부터 발급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1.11.0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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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숙박 할인권은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발급... 투숙 기간은 오는 9일부터 내달 23일까지로 한정
숙박비가 7만 원 이하일 경우 2만 원 할인권, 숙박비가 7만 원 초과일 경우 3만 원 할인권 사용 가능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듯 정부가 1년여간 중단했던 숙박 할인권 발급을 오는 9일부터 재개한다(사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듯 정부가 1년여간 중단했던 숙박 할인권 발급을 오는 9일부터 재개한다(사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듯 정부가 1년여간 중단됐던 숙박 할인권 발급을 재개한다.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전국적으로 여행 수요가 늘고 있어, 국내여행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춰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숙박 할인권을 발급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8월과 11월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52만여 명을 대상으로 숙박 할인권을 발급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두 차례 사업을 중단했다. 1년여 만에 재개하는 이번 사업은 온라인 여행사 총 47곳을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2~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 할인권을 제공한다.

숙박 대전 ‘전국편’ 할인권은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앞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한 숙박 대전 ‘지역편’ 사용자도 참여할 수 있다. 단, 투숙 기간은 관광시장 비성수기를 활성화시키고 추가 여행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연말연시를 제외한 오는 9일부터 내달 23일까지로 한정한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안에 숙박 예약을 해서 사용해야 한다.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미사용자의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남은 숙박 할인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숙박비가 7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만 원 할인권, 숙박비가 7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3만 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숙박 할인권과 연계해 친환경 숙박상품 기획전을 열어 친환경 여행문화를 확산하고, 장애인 고객을 위한 전화 상담실과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장애인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문화누리 카드’ 예약자를 대상으로 경품 행사도 진행하고, 중소 여행사의 판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전문관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숙박 할인권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방역 점검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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