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구독 경제 유료 전환하려면 최소 7일 전 알려줘야
상태바
넷플릭스 등 구독 경제 유료 전환하려면 최소 7일 전 알려줘야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1.11.01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8일부터 넷플릭스, 왓챠 등 ‘구독 경제’ 서비스 유료화할 경우 최소 7일 전 고지
감독규정 개정이 이뤄진 것은 유료 전환, 해지, 환불 등에서 문제점이 있어왔기 때문
오는 18일부터 넷플릭스, 왓챠 등 ‘구독 경제’ 서비스를 유료화할 경우 최소 7일 전에 알려야 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오는 18일부터 넷플릭스, 왓챠 등 ‘구독 경제’ 서비스를 유료화할 경우 최소 7일 전에 알려야 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오는 18일부터 넷플릭스, 왓챠 등 ‘구독 경제’ 서비스를 유료화할 경우 최소 7일 전에 알려야 한다. 이는 구독 경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구독 경제란 일정한 금액을 내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형태를 말한다. 구독 경제 서비스의 결제는 대부분 온라인 결제방식이기 때문에 결제대행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과 함께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준이 마련됐다.

결제대행업체는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신용카드 회원에게 유료 전환 7일 전까지 결제 관련 사항을 문자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 또 사용 여부, 사용 회차 등을 고려해 공정한 환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신용카드가맹점 표준 약관에 정기결제 사업자는 ▲유료 전환 7일 전에 문자 메신저 등으로 고지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 ▲사용 일수·회차에 비례한 환불 원칙 준수 ▲해당 서비스에서만 이용 가능한 포인트만으로 환불 수단을 한정하는 행위 제한 등의 항목을 추가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 CMS 약관도 개정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정기결제를 하더라도 동일한 소비자 보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감독규정 개정이 이뤄진 것은 구독 경제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유료 전환, 해지, 환불 등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가입은 간편하지만 해지는 간편하게 할 수 없도록 서비스 내에서 해지 링크나 안내를 찾기 어렵게 만들고, 해지를 위한 절차도 복잡하게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또 이용내역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1개월치 요금을 부과하거나 포인트로만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무료·할인 이벤트 기간 종료 전, 소비자에게 자동적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휴면 신용카드 보유자가 해지 등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의 서면, 전화는 물론 전자문서로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추가했다. 보다 간편하게 해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학생 A 씨는 유튜브 프리미엄 한 달 무료체험을 신청했다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진땀을 뺀 적이 있다. 해지 링크나 안내를 찾기가 어려웠던 것. A 씨는 “앞으로 해지가 쉬워진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