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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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임 가능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1.10.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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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드 코로나’ 1단계 시작... 식당·카페 백신 미접종자 최대 4명
다중이용시설-대규모 행사-사적 모임 순으로 서서히 완화 방침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 전국 동일한 기준 적용해 통합 정비
내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계획이 시작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내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계획이 시작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내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계획이 시작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돼 백신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기 때문에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울산광역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내달 1일부터 시행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방역조치는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해 생업 시설(다중이용시설)-대규모 행사-사적 모임 순으로 완화한다. 내달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하되, 예방접종 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 환자·사망자 발생, 유행 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해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통합 정비한다. 일상 회복 전환 과정에서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때마다 해제하여 궁극적으로 기본 방역수칙만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유행 상황, 방역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제한 해제... 일부 고위험 시설은 ‘백신 패스’ 적용

생업 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기본적으로 전면 해제한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해진다.

단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조치는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1차 개편에서는 밤 12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2차 개편에서 모든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일부 고위험 시설은 접종증명·음성 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 규제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카지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 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한다. 백신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만 이용 가능하다.

접종증명·음성 확인제 적용 시설은 1차 개편 시 오후 10시까지인 시간제한과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취식 금지를 해제하는 등 방역조치를 완화할 예정이다. 1차 개편 후 접종증명·음성 확인제 시설의 감염 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해,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적 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식당·카페 등은 이용규모 제한

사적 모임은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 모임 인원 규모가 확대된다. 3차 개편 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다.

식당과 카페 등은 취식 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이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백신 미접종자의 이용규모를 최대 4명으로 제한한다.

그 외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은 기본 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 자만 이용 시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 좌석 띄우기 등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시설 내 취식을 허용한다. 취식의 경우, 영화관, 실외 스포츠 관람에서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다.

취식의 경우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 등 대다수에서 제한 중이나, 마스크를 벗게 되는 고위험 행위에 해당하므로 2차 이후 완화를 검토한다.

단계별·시설별 방역수칙은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으로 단순화하고, 필수 방역조치 중심으로 각종 제한을 해제한다.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 허용... '백신 패스' 적용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와 집회가 허용된다.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 모든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다.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50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스포츠 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자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한다.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별,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요양병원, 의료기관 등 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출입 가능

이용자 특성상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의료기관은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하며, 미접종자 직원 및 간병인력에 대한 주 1회 PCR 검사 의무화, 신규 입원환자의 전수 선제 PCR 검사 등을 실시한다.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종사자는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PCR 검사 의무화,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 검사 등을 실시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은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접종 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이용을 금지한다.

중증 장애인, 치매 등 수용시설에서는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을 금지하고 미접종자 직원의 주 1회 PCR 검사 의무화, 신규 입소자의 PCR 검사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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