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이하 벌금 또는 과료 경범죄 취급하던 ‘스토킹’... 21일부터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최대 5년 이하 징역형 등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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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이하 벌금 또는 과료 경범죄 취급하던 ‘스토킹’... 21일부터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최대 5년 이하 징역형 등 엄중 처벌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1.10.21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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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인’ 김태현, ‘제주도 중학생 살인’ 백광석... 스토킹으로 시작한 살인
경찰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 가능...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 청구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한계...가해자 합의강요, 보복 등 추가범죄로 이어질 수도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로만 취급해왔다. 하지만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스토킹 행위를 중범죄로 간주하게 됐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로만 취급해왔다. 하지만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스토킹 행위를 중범죄로 간주하게 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스토킹은 단순히 상대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만이 아닌 피해자의 가족과 친척, 지인 등이 범행 대상이 되기도 한다. 지난 3월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6)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결국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7월 제주도에서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백광석(49) 또한 스토킹으로 시작해 살인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동안 스토킹은 지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범죄로만 취급해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만 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이런 행위는 중범죄로 간주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이 밖에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등의 경우, 경찰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포함했다. 또,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중 하나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스토킹 처벌법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보복행위를 저지르는 등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학생 A 씨는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뉴스에서 많이 접했다. A 씨는 스토킹이 이제라도 중범죄로 인정하게 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A 씨는 “스토킹이 중범죄로 인정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가 생겨서 안타깝다”며 “조금만 더 빨리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피해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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