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기 이천 야생 조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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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기 이천 야생 조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 취재기자 박명훈
  • 승인 2021.10.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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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저병원성 여부 판단은 3~5일 소요될 예상
조류독감 감염 가금류 섭취해도 인간에게 감염 피해 없어
농식품부, 감염지역 출입통제 등 지침 따라 철저한 방역 실시

닭, 칠면조, 오리 등 가금류에서 심한 피해를 나타낼 수 있는 조류독감(AI)이 다시 유행하게 될지도 모른다.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제주도와 경기도 이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제주도와 경기 이천 야생 조류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제주도와 경기 이천 야생 조류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조류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HPAI)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번 제주도와 경기 이천에서 검출된 항원의 고병원성의 여부 판정은 나지 않은 상태로 판정까지는 3~5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위험도가 높아 관리대상 질병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발생시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HPAI에 감염된 닭이나 칠면조는 급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서 100%에 가까운 폐사를 나타내지만, 오리의 경우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변이가 쉽게 일어나고 자연생태계의 야생조류에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분포되어 있으면서도 이들에게는 감염되어도 뚜렷한 증상이 없이 경과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방역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주의하여야 할 가축전염병 중 하나이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야생조류에게 발견된 항원 H5형은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지 않아 만약 조류독감이 걸린 닭이나 오리를 먹어도 인간에게는 감염 등의 피해는 없다. 다만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다시 발생하게 되면 닭 등을 사육하는 농가에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농가 등에 조류독감이 확산될 것을 막기 위해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지침에 따라 방역을 실시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지침에 따라 방역을 실시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 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③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

또한 농식품부는 “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엄중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하며 “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 고병원성 AI 의심 확인 즉시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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