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사고 처리 절차 개선...경미한 사고는 입건 않고 종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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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사고 처리 절차 개선...경미한 사고는 입건 않고 종결처리
  • 취재기자 박명훈
  • 승인 2021.10.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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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3만 9000여 건 공소권 없는 사건으로 처리
사고 당사자 '불복 권리' 보장 강화... 운전자들 효과 기대

자동차 운전 중 경미한 사고를 겪어본 사람들이라면 교통법에 따라 사건처리를 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것에 공감할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국민 중심 책임 수사’를 실현하기 위해 교통사고 규칙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민 중심 책임 수사'를 실현하기 위해 교통사고 규칙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사진: 경찰청 제공).

경미한 교통사고 입건하지 않고 종결키로

경찰청은 기존에 처벌 대상이 아닌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당사자도 형사 입건토록 했던 경미한 사고를 입건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사망사고, 신호위반 등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는 1.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2. 당사자 간 합의가 되면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때까지 경찰 측에서는 처벌 가능 여부를 가리지 않고 교통사고 당사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하여 지문 채취 및 수사자료를 보관해 왔다.

경찰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작년 경찰에 접수된 인적 피해 교통사고 20만 9000여 건 중 13만 9000여 건이 공소권이 없는 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입건하지 않아도 될 교통사고 피의자의 비율이 66.5%에 달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검찰로 송치되지 않은 공소권 없는 사건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66%에 이른다(자료: 경찰청 제공).

이번 개선을 통해 경찰청은 연간 약 14만 명에 이르던 교통사고 피의자가 수사대상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고 교통사고 조사업무도 경감되어 사망, 중과실 사고 등 중요 사건에 경찰력을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수사본부측은 “형사입건 절차를 생략할 뿐 교통사고 조사 과정은 기존과 같으며, 엄격한 내부 심사와 점검을 통해 사건을 관리할 계획”이라며 “가해자를 입건하지 않더라도 조사 절차는 현행처럼 진행하고 통고처분도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 유지된다. 또한, 엄격한 내부 심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하고 시·도경찰청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조사의 완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사자 불복 권리 보장 강화

경미한 사고를 입건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뿐 아니라 재조사 제도를 통해 당사자의 불복 권리도 보장된다.

경찰청은 사고 당사자가 사고조사 절차 또는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청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재조사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각 시·도청에 구성된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사고 결과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할 시 3차까지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사진: 경찰청 제공).

그간 사고 당사자가 재조사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사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시간이 지연되는 등 많은 불편함이 있었으나 보험개발원, 자동차 보험사, 공제조합 등과 전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사고 조사에 필수적인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 교통사고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려면 6단계의 절차가 필요했으나 절차를 단축해 사고 당사자는 시간ㆍ비용 모두 절감할 수 있게 됐다(사진: 경찰청 제공).

전산연계가 완료되면 현재 6단계에 이르던 종합보험 확인 절차가 3단계로 축소되어 경찰 조사의 신속·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고 당사자의 시간·비용 소모에 따른 불편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들도 전산화에 따른 비용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경찰은 10월 중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보험사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버스·택시 등 공제조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26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6개 보험사들은 ▲DB ▲현대 ▲삼성 ▲KB ▲메리츠 ▲캐롯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88.4%에 해당한다.

2년 전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 양 씨(21)는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가 사라짐으로써 사고를 냈더라도 불필요한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나뿐만 아니라 까다롭고 복잡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도 더 편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조치는 꾸준히 제기돼 온 현장 경찰의 의견, 변호사,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조사 분야의 절차를 지속해서 개선해 국민 중심 책임 수사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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