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마련... 법무부·국방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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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마련... 법무부·국방부 업무협약 체결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1.10.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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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보호 위해 다양한 지원채널이 필요 합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심리치료 서비스’ 등 지원키로
지난 14일 법무부와 국방부가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국방부 제공).
14일 법무부와 국방부가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국방부 제공).

14일 법무부와 국방부가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채널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여 이뤄졌으며,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을 군 내 성폭력 피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와 국방부는 군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군 내 성폭력 피해자는 법무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 ‘심리치료 서비스’ 등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들을 제공받게 됐다.

군 내 성폭력 피해자는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피해자 의사에 따라 군 내 또는 법무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를 선택해 법률적·경제적·의료적·보호적 지원 등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전문성을 가진 국선 변호사에게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발생 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적극 연계하고, 범죄 피해 트라우마 심리치유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등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법무부와 국방부는 이러한 협력 방안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상호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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