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 설치·운영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 사항 위반 적발시 현장출동 가능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 사항 위반 적발시 현장출동 가능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난 ‘강윤성 사건’이 일어나며 전자발찌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다. 전자발찌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일어난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을 발족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부터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 사항 위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신속수사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훼손 및 재범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훼손자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신속수사팀은 주`야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준수 사항 위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100% 현장출동을 통해 즉각적인 조사와 현행범 체포를 실시한다.
신속수사팀 운영으로 전자감독 담당자의 지도감독 업무와 신속수사팀의 수사 업무가 분리돼,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 사항 위반의 모든 경우에 현장출동이 가능하게 됐다. 최근 5년간의 즉시 현장출동 비율은 18.4%에 불과해 야간·휴일 대응에 매우 취약했던 점을 보완한 것.
신속수사 팀원들의 보호관찰 담당 기간은 평균 9년으로 수사 역량을 갖춘 78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향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충원 즉시 신속수사팀을 전국으로 확대해 전자감독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Tag
#법무부
#전자발찌
#전자발찌 훼손
#강윤성
#강윤성 사건
#전자발찌 관리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신속수사팀
#보호관찰소
#전자발찌 재범
#전자감독 담당자
#보호관찰
#보호관찰자
#전자감독 제도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