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 휴대폰 수리권리는 나한테"...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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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산 휴대폰 수리권리는 나한테"...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 발의
  • 카드뉴스팀 권지영
  • 승인 2021.09.16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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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식서비스센터 아닌 사설업체 이용도 가능할 듯

 

신나게 길을 걷던 도중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휴대폰을 주웠는데 액정이 깨져 있다면? 여러분은 공인 서비스센터와 사설 업체 중 어느 곳에 수리를 맡기실 건가요?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Right to Repair' 우리는 수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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