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사라진 징계권, 이제 ‘사랑의 매’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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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사라진 징계권, 이제 ‘사랑의 매’는 없다
  • 부산시 남구 김희진
  • 승인 2021.09.0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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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연간 3만여건... 사회적 훈육방식 바꿔야 할 때

최근 20대 남성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자라던 20개월 된 아기를 성폭행하고 학대를 해 죽음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배우 정보석은 인스타그램 글을 통해 “힘없고 저항할 수 없는 아이들을 폭행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인간들은 다시는 사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사건을 접하고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아동학대는 3만45건으로 2016년의 1만8,700건에 비해 61%나 증가한 수치를 보인다. 이에 아이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 가정에서도 '사랑의 매'가 사라질 전망이다(사진: 네이버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화면 캡처).
이제 가정에서도 '사랑의 매'가 사라질 전망이다(사진: 네이버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화면 캡처).

그렇다면 아동학대는 왜 발생하고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대부분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다. 우리나라에는 흔히 ‘사랑의 매’라고 불리는 훈육방식이 있다. 옛날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라고 말하며 ‘훈육을 위해 체벌을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 세대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어렸을 때 누나로서 동생한테 배려하지 않아 싸움이 일어나서 부모님께 매를 맞았던 기억이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뒤로는 동생에게 배려를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보다는 혼나지 않기 위해 배려를 했던 것 같다. 지금은 부모님께 부정적인 감정은 없지만, 체벌로 훈육을 받았던 기억은 여전히 안 좋게 남아있다. 이렇듯 부모들은 체벌의 빠른 효과에 ‘우리 애가 제대로 배웠구나.’라고 생각하며 체벌에 중독되곤 한다.

하지만 지난 1월 민법에서 친권자는 그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는 데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해당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다. 이로써 체벌 자체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제는 이 체벌의 악순환을 끊고 체벌이 아닌 올바른 훈육방식을 세워야 할 때이다. 부모들은 아이가 문제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중단하는 데에 조급해하면 안된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소통하며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욱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느낄 것이다.

훈육을 이유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가정 또는 보호소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아직 발견되지 못한 피해 아동들이 많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아동학대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이며 미래를 이끌 꿈나무들이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 어른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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