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내더라도 가게 여는 것이 이득' 코로나19 경각심 줄어들고 있어... 방역수칙 준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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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내더라도 가게 여는 것이 이득' 코로나19 경각심 줄어들고 있어... 방역수칙 준수 요구
  • 취재기자 성민주
  • 승인 2021.08.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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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지난 8월 10일부터 2주간 21곳의 위반업소 적발
특별 단속 기간에 집합금지 위반 및 불법 유흥접객 행위 집중 단속 실시
위반 시, 300만 원 벌금과 형사처벌... 업주뿐 아니라 손님들도 형사처벌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게 열어 몇 테이블만 받아도 벌금 본전을 뽑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시민들이 지쳐가고 있다. 안이해진 마음에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하는 가게들도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코로나19 감염병의 경각심이 줄어들면서, 방역관리가 무너지고 있다. 곳곳에서 불법으로 방역수칙을 어긴 가게들이 적발되는 상황이다. 장기화된 감염병 전쟁에 일부 시민들은 지쳐서 안이해지고 있지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여전히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최소한의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적으로 대두된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8월 10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불법영업 특별 단속에서 21곳의 위반업소가 추가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실시된 이번 특별단속은 10개 반 33명의 단속반이 주·야간, 심야 잠복수사를 병행해 단속했다. 유흥시설·카페·식당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위반 및 불법 유흥접객 행위가 집중적으로 단속됐으며, 경찰과 소방재난본부의 협조를 받아 심야 불법영업도 단속에 포함됐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식품접객업소 대상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영업 위반업소 24곳을 적발한 바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적발된 총 21곳의 불법영업 업소는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12곳 ▲불법 유흥접객행위 3곳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1곳 ▲원산지 거짓 표시 1곳 ▲위생 불량 등 기타 위반 4곳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특별 단속에서 적발한 방역수칙 위반 업소 모습이다(사진: 부산시 보도자료 제공).

방역수칙 위반 적발 사례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시설임에도 심야에 제3의 비상구를 통해 손님을 받아 불법 영업한 ‘홀덤 펍’ 업소, 유흥접객행위가 불가한 바(bar) 형태의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이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 손님과 동석해 유흥접객 및 음주·취식 행위를 한 업소 등이 있다.

이러한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이 증가하는 이유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월 초부터 감염병 예방법이 기존보다 강화됨에 따라, 운영시간 위반에 대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 '벌금'인 형사처벌로 바뀌고 업주뿐만 아니라 손님들까지도 형사처벌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영업주들의 입장에서 가게를 닫는 것보다 벌금을 내더라도 가게를 여는 것이 더 이득인 셈이라는 것.

전문가들은 “벌금 액수 자체도 적은 금액이며, 여러 차례 범행해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며 “이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이에서 차라리 적발되더라도 몇 테이블만 받으면 벌금 액수의 본전을 뽑을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렇다 보니 (방역수칙) 지키는 사람들만 열 받는다”, “그냥 벌금 내고 몰래 장사하겠다는 생각인가?”, “자영업자 월세보다 적은 벌금이다”, “집에 있는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지”, “벌금 제대로 물리는 게 맞는지”, “불법으로 운영한 곳 중 안 걸린 곳도 많을 듯”, “남들은 피,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이 시국에 비상구를 통해 몰래 손님 받아, 유흥업소 영업하는 게 말이 되나”라는 등 분노했다.

한편 부산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불법영업 경각심 제고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기간인 9월 5일까지 2주간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재연장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등 일부 불법영업 업소가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어 특별단속을 2주간 재연장”한다며 “부산시는 불법영업 업소가 적발되지 않을 때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조치할 계획이니 영업주분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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