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머릿속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기업에 팔 수 있게 된다...아이디어 플랫폼 '아이디어로' 국민 아이디어 판매 서비스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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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머릿속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기업에 팔 수 있게 된다...아이디어 플랫폼 '아이디어로' 국민 아이디어 판매 서비스 개통
  • 취재기자 강지원
  • 승인 2021.07.26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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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로', 오는 28일 국민 아이디어 판매 서비스 실시
아이디어 등록 신청 후 플랫폼 자체 평가 거쳐 판매 가능
아이디어 소싱, 유사문헌 검색 기능도 함께 제공

“내 아이디어를 팔 수 있다고?”

앞으로는 국민들도 본인의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28일부터 아이디어 플랫폼 ‘아이디어로(www.idearo.kr)’에 국민들이 직접 본인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이디어로'는 개인, 기업, 전문가끼리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아이디어 거래터다.

'아이디어로'가 오는 28일부터 본인의 아이디어를 판매할 수 있는 '아이디어 스토어' 서비스를 개통한다(사진: 아이디어로 홈페이지 캡처).
'아이디어로'가 오는 28일부터 본인의 아이디어를 판매할 수 있는 '아이디어 스토어' 서비스를 개통한다(사진: 아이디어로 홈페이지 캡처).

아이디어로가 오는 28일부터 서비스 2단계를 개통하면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판매하고자 하는 개인 및 기업은 플랫폼의 ‘아이디어 스토어’ 메뉴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등록할 수 있다. 이들에겐 플랫폼의 평가를 통해 30일간 아이디어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총 4회 제공된다. 아이디어 스토어의 세부 절차는 판매자가 아이디어 등록을 신청하면 플랫폼 상에서 자체적으로 평가 및 승인을 거쳐 아이디어를 등록한다. 그 후 기업 등의 구매 희망자가 아이디어를 열람하고 거래에 참여하면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아이디어 평가 기준으로는 난이도, 구체성, 참신성, 시의성이 고려된다.

판매자들은 아이디어 판매를 위해서 아이디어 등록비를 따로 납부해야 하나 올해까지는 아이디어 스토어 개통 기념 프로모션으로 등록비 납부를 면제 받는다. 아이디어를 열람하는 기업은 열람비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판매대상은 미공개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미공개 아이디어도 포함될 예정이다. 단 올해는 정식으로 특허 출원을 하지 않더라도 기술 내용을 기재한 명세서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 ‘임시명세서 제도’를 이용해 출원한 경우라면 미공개 아이디어도 판매 가능하다.

기업 등의 아이디어 구매 희망자는 열람비 지불 후 판매자와의 협상 및 계약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매할 수 있다(사진: 아이디어로 홈페이지 캡처).
기업 등의 아이디어 구매 희망자는 열람비 지불 후 판매자와의 협상 및 계약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매할 수 있다(사진: 아이디어로 홈페이지 캡처).

서비스 2단계 개통을 통해 아이디어 판매 외에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서비스인 ‘아이디어 소싱’과 유사 아이디어를 검색하는 서비스인 ‘유사문헌 검색 기능’ 등도 함께 제공된다.

아이디어 소싱은 기업이 과제를 발제하면 제안자들이 그에 맞는 아이디어를 등록, 상호평가,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도 차등 지급된다.

유사문헌 검색 기능은 아이디어 도용, 혹은 이미 공개된 유사 아이디어가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유사문헌은 KIPRIS 문장 검색 서비스와 구글 검색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요즘 시대는 기술이 발달돼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바로 상품화해 비즈니스로 연계할 수 있다”며 “아이디어의 중요성은 기술 발전과 함께 계속 커져갈 것이므로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사장되지 않고 더 많은 기업에 제공돼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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