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이상땐 위약금 없이 호텔 등 예약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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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이상땐 위약금 없이 호텔 등 예약 취소 가능"
  • 취재기자 성민주
  • 승인 2021.07.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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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11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 재차 홍보
2단계·2.5단계도 위약금 없이 계약조건 변경...계약 취소 시 50% 감경

대학생 김나현(22, 경남 김해시) 씨는 지난해 7월 여름휴가로 호캉스(호텔+바캉스)를 떠나려고 호텔를 예약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심해져서 김 씨는 예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지만, 인당 2만 원 정도의 위약금을 물려야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호캉스를 가지 못한 것도 속상했는데, 위약금까지 물려서 많이 아까웠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최진원(26, 울산시 북구) 씨도 “코로나19 사태로 다른 곳에 여행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호캉스를 많이 찾게 된다”며 “그런데 갑자기 1700명의 확진자가 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시시각각 변해서 위약금이 걱정돼 예약하기가 참 애매하고 꺼려진다”고 말했다.

무더위와 함께 코로나를 피해 '호캉스'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앞으로 코로나19 단계 격상으로 인한 예약 취소는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무더위와 함께 코로나를 피해 '호캉스'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코로나19 단계 격상으로 인한 예약 취소는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이처럼 무더위에 여름휴가로 ‘호캉스’를 떠나려는 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언제 급증할지 모르는 코로나19 확진자 때문에 섣불리 호텔을 예약하기 꺼려지는 게 현실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숙박업소를 예약했다가 취소할 때에 위약금을 물리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없을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한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확정했다(사진: 소비자 24 홈페이지 화면 캡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한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확정했다(사진: 소비자 24 홈페이지 화면 캡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하자, 숙박업소 등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위약금과 관련한 민원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연말 만든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 개정안 공문을 각 사업단체·소비자 단체, 지자체, 숙박업 플랫폼사업자 등에 새로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발송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민박협회, 여기어때, 야놀자, 에어비앤비 등이다.

소비자정책과 관계자는 시빅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개정안은 작년 11월부터 시행됐고 지금도 계속 적용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민원이 크게 늘어 사업자 단체나 관련 소비자 단체 등에서 위약금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명쾌하게 알려주기 위해 공문을 새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발생시
공정위는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감면 기준’ 개정안이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사진: 인스타그램 화면 캡처).

또한 공정위는 보도자료, SNS, 소비자 24 등을 활용해 관련 개정안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전용 SNS 채널을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위약금 감면기준’을 카드뉴스로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시행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연회 시설 운영업) 등 4개 분야에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 공정위는 “소규모·가족 단위로 이동이 요구되는 숙박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 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수준 등에 따른 면책 및 감경 기준을 정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새롭게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대규모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이 적용될 경우 위약금 없이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다른사람과의 접촉 최소화 단계) 등에 따라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금지돼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

또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에서도 위약금 없이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 취소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해 줘야 한다.

해외여행·항공업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만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 권고)· 4단계(여행 금지) 발령,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세계적 대유행)· 5단계 선언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소비자 분쟁기준 자체가 강제적인 지침은 아니다.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은 당사자 간 위약금에 대한 제대로 된 계약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따라 합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권고다.

시빅뉴스가 직접 알아본 결과, 현재 일부 숙박업체들은 개정안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숙박 예약 플랫폼 ‘여기어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숙박업소 위약금 분담 기준이 담긴 공문을 전달받았다”며 “하지만 특정 제휴점에 따라 코로나19 규정이 달라질 수도 있어 각 제휴점 별로 문의해야 하는데,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하면 직접 알아봐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호텔 리조트업체 관계자도 “코로나19 4단계가 되면 정부에서 전액 환불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며 “거리두기 3단계까지도 해당되고 다른 단계에서는 취소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원래는 50% 정도 받을 수 있지만 이도 50% 감명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75% 정도 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기준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 24(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소비자상담전화 ☎1372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별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다.

또한 당사자간 위약금과 관련한 분쟁은 소비자원을 통해서 민원을 신청해 분정을 조정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원회에서는 분쟁 조정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분쟁과 관련된 민원 신청은 소비자원을 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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