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채용 비위 근절 위해 부정청탁 등 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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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채용 비위 근절 위해 부정청탁 등 신고 받는다
  • 취재기자 성민주
  • 승인 2021.07.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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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두 달 동안 부정청탁 등 채용 비위 집중 신고 접수
방문·우편 접수 또는 오프라인 신고 가능... 온라인은 청렴포털 사이트 활용

정부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구직자에게 좌절을 안기는 공공기관의 ‘채용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채용절차와 관련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신고를 받는다(사진: 시빅뉴스 제작).
정부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채용절차와 관련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신고를 받는다(사진: 시빅뉴스 제작).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부터 두 달 동안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해 부패행위를 집중적으로 신고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 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채용 비위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제보를 기다린다는 것.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공공기관의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며 “신고받은 채용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공공부문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고 대상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채용절차와 관련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다. 구체적인 대상은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 결과 조작 ▲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 수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이다.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서 방문·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정부합동 민원센터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또 신고자는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비밀 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 보호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에게 맡겨진다. 추진단은 접수된 신고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신고사항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추진단은 이번 달부터 11월 말까지 약 5개월간 128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공직자 윤리법’ 등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공기관(91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298개)에 대해 채용실태를 조사한다는 것.

이번 제4차 실태조사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전수조사와 별도로 국회‧언론 등을 통해 채용 비위 의혹이 드러난 기관 등에 대한 추진단의 심층조사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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