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차 대유행 확산... 비수도권도 2주간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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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대유행 확산... 비수도권도 2주간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 취재기자 성민주
  • 승인 2021.07.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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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8일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 방안 발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
사적모임 제한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휴가철 이동 자제 당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조이고 비수도권은 풀어준 방역 수칙이 강화된다.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되면서다.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유행 확산이 우려되면서 비수도권 전체는 2주간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적용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도 2주간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적용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19일부터 8월 1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유행이 계속되면서 비수도권의 유행도 증가하고 있고 청·장년층과 일상 속의 접촉, 변이 바이러스 등을 중심으로 4차 유행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최근 휴가철을 맞아 지역 간 이동이 커질 가능성과 국민의 혼선 등을 고려해 사적 모임 제한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예외 적용 사항은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등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때문에 일부로 내려올까 무서웠는데 잘 됐다”, “코로나 막으려면 전국적으로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적용해야 된다” “진짜 의료진들 고생이 많다”, “더운데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해서라도 이동 자제하자”, “맨날 역대 최고인 듯”, “확진자 수 줄어들 때 좋아하지 말고 제발 다들 방역 수칙 지켰으면 한다”, “3단계니 4단계니 실속 없고 실효성 없는 방역 단계다. 매일 말이 바뀌니깐 혼란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내 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환자 수는 1366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에 있다.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의 편차에 따른 수도권 주민의 비수도권 이동, 비수도권 내 이동 등 이동 증가에 따른 유행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은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 등을 적용한 바 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 강화와 운영시간 제한 등을 통해 방역을 강화하기도 했다.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했으며,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주는 19일부터 3단계를 적용했다. 현재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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