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포함해 대체공휴일 총 11일 지정...올해 토·일요일과 겹친 광복절·개천절·한글날에도 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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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포함해 대체공휴일 총 11일 지정...올해 토·일요일과 겹친 광복절·개천절·한글날에도 쉴 수 있다
  • 취재기자 성민주
  • 승인 2021.07.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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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16일 입법예고 밝혀
주요 개정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대체공휴일 적용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그 다음 월요일에 쉬어
당초 지정 논의됐던 신정, 석탄일, 성탄절 등은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돼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지쳤지만, 올해는 공휴일마저 가뭄이다. 이에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4개의 국경일도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앞으로 3·1절을 포함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토·일요일과 겹치는 국경일에도 쉴 수 있게 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6일 입법예고한다(사진: 인사혁신처 제공).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6일 입법예고한다(사진: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다. 국민의 휴식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인사처는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체공휴일의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은 국경일 4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추가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은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만 적용됐지만, 국경일 4일에도 추가로 적용돼 총 11일로 늘어난다.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화한다는 것.

법 시행은 내년부터지만,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국경일에 쉴 수 있도록 특례가 마련됐다.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다음 월요일이 ‘빨간날’이 된다. 지정된 대체 공휴일은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 등이다.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도 명확히 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좋다”, “공무원들만을 위한 날이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별로다”, “공휴일은 공무원 휴일이잖아. 그만 늘려라”, “오 너무 좋은데? 완전 이득이다”, “이거보다 중요한 건 코로나 상황인데, 휴일 늘어나는 게 다들 놀러 돌아다니는 날 늘리는 거랑 마찬가지다”, “대체공휴일 없는 게 좋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놀러 갈게 뻔하다”, “진짜 쉬는 날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입법 과정에서 논의됐던 신정(1월 1일),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등은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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