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일으키고 군대로 도망?... 앞으로는 연예인 '도피성 입대' 불가능해진다
상태바
물의 일으키고 군대로 도망?... 앞으로는 연예인 '도피성 입대' 불가능해진다
  • 취재기자 강지원
  • 승인 2021.06.30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의 일으키고 군대로 도망가는 도피성 입대 연예계 속출
수사기관 장의 요청 시 수사 진행 중인 인원에 대해 입영 연기
병무청, 연기 기간 내에서 의무이행일 30세 초과 가능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남성 연예인들이 앞으로 일명 ‘도피성 입대’를 못하게 될 전망이다.

의무이행일의 연기에 관한 병역법 제61조 제1항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이나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질병, 심신장애, 재난, 취업 등이 포함된다. 다만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등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된 병역법 제61조 제3항에 따르면,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병역 의무자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에도 입영일이 연기된다.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를 받는 사람이 그 대상이다. 이 경우에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시빅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신설된 조항으로 인해 1년이라는 연기 기간만 지킨다면 의무이행일 연기에 있어서 30세를 초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작년 말 전역한 진병석(22, 광주시) 씨는 “도피성 입대로 인해 군대가 마치 흑역사를 지우기 위한 장소처럼 변질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그런 인식이 사라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14일부터 수사기관 장의 요청 시 수사를 받고있는 인원의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다음달 14일부터 수사기관 장의 요청 시 수사를 받고있는 인원의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지난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책자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병무청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군에 입영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며, 본인도 복무에 전념할 수 없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마약, 성범죄, 불법 촬영물 공유 혐의 등 일명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아이돌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재판에 넘겨졌다가 2020년 3월 군 입대했다. 배우 이서원 역시 성추행 및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돌연 입대했다. 작년에는 아이돌 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이 상습 마약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후 검찰에 넘겨졌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다. 그런데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 전에 군에 입대해 이 역시 형사 처벌을 미루기 위해 도피성 입대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남성 연예인들의 도피성 입대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병무청에서 왜 받아주냐”, “이제는 뻔한 스토리다”, “군대 갔다가 논란이 잠잠해지면 다시 활동하려나”, “사건이 다 끝나고 군에 가도 되지 않나”, “가기 싫어서 미루던 곳인데 이제는 군대만한 곳이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밖에 예술, 체육요원 특기활용 공익복무 부실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올해 10월부터 예술, 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 동안 특기활용 공익복무 544시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다. 연장기간 동안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며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하면 편입이 취소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